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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군, '반려동물 동반가능 요식업 합법화' 육성 컨설팅 모집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양평군(군수 전진선)은 9월 10일까지 관내 음식점, 카페 등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동반가능 요식업 합법화 육성 컨설팅 신청업체를 모집 공고한다.

 

이번 사업에서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라 제한되어 있는 반려동물 동반사항에 대해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신청을 통해 합법화 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진행한다.

 

규제샌드박스는 사업자가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서비스를 일정 조건 하에서 우선 진행 할 수 있도록 현행 규제를 적용하지 않는 제도이다.

 

이번 컨설팅은 9월 10일까지 모집 후 9월 24일, 양평 헬스투어센터에서 10시부터 2시간 진행하고 신청인원이 많을 경우, 질의 응답시간을 고려해 오전·오후 2회로 나눠서 진행할 예정이다.

 

이세규 관광과장은 “반려동물 동반 영업에 관심있는 업체들이 많이 참여하길 바란다.”며 “양평이 반려동물 친화 관광도시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사업들을 펼쳐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컨설팅과 관련해 자세한 사항은 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