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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고준호 경기도의원, 2023년 경기도 내 사업장 임금체불액 약 5300억원

건설장비 개인사업자... 임금체불 해결 위해 발 벗고 나서
경기 최초, 파주시와 건설 현장 찾아 불시 합동점검 실시
임금체불 예방 위해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 정책 시행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국민의힘 고준호 경기도의원(경기 파주1)이 경기도 내 사업장 임금체불액은 약 5300억원이라고 밝혔다.
 
지난29일 고호준 의원은 경기도 최초로 파주시와 함께 건설장비 임대차 계약서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파주시 ’고속국도 제400호선 김포-파주 간 건설공사(제2공구) 현장 불시 합동점검을 진행하는 등 임금 체불을 막기위해 발 벗고 나섰다. 

 

이어 운정5동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건설공사 임금체불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고준호의원을 비롯해 건설기계개별연명사업자협의회(회장 김재일), 경기도(건설정책과장, 하도급 심사팀장), 파주시(차량등록사업소장, 차량등록 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고 의원은 “개인 건설장비 사업자들은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기 때문에 임금체불이 생겨도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구제받기 힘든 사각지대에 있다”면서 “이들도 고가의 건설장비 할부금을 내면 결국은 근로자와도 같다. 이 사실을 알면서도 경기도나 파주시는 지금 십수 년간 어떠한 노력도 보이지 않았다”고 맹 질타했다.
 
이어 고의원은 지금이라도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해주신 경기도 이명선 과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를 전했다.

 

고 의원의 문제 지적으로 경기도는 최초 기초단체 시.군과 불시 합동점검을 이행했고 ‘임대차계약 직접 확인제’ 신규 정책을 발표했다.

 

도는 우선 용인 금어천 수해 상습지 개선 사업에 이를 적용 장단점을 분석해 2025년에는 도 전체 관급공사에 이를 확대할 방침이다. 

 

도는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만으로 체불의 90% 이상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