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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2024년 시민안전보험 확대 운영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담보 추가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는 ‘평택시 시민안전보험’을 지난 1일 보장 항목을 확대 해 갱신했다고 밝혔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이란 시민이 국내에서 예기치 못한 재난 및 안전사고로 상해를 입었을 경우 평택시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해 약정된 보장 내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평택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라면 별도 가입 필요 없이 자동으로 보험에 가입되며, 전입 시 자동 가입, 전출 시 자동 해지된다. 보험료는 전액 시가 부담한다.

 

2024년 시민안전보험의 주요 보장 내용은 △폭발‧화재‧붕괴‧산사태‧감전 사고 △대중교통 이용 중 사고 △농기계사고 △자연재해 등으로 인해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장해비율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보장되며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한 경우 사망보험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또한 △상해사고로 의료비(응급비용, 치료비, 수술비, X선 검사비, 입원비 등)가 발생한 경우 1인당 20만원 한도로 보장(청구 시 3만원 공제) △상해사고로 사망해 장례비가 발생한 경우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장례비를 지급하고 △12세 이하 어린이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에서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000만원 한도로 보상한다.

 

특히 이번 보험 갱신 시 △어린이 보행 중 교통사고 부상 치료비 보장 항목을 추가했다.

 

이에 따라 2024년 4월 1일부터는 12세 이하 어린이가 보행자로서 운행 중인 자동차와의 충돌, 접촉 등의 교통사고로 상해를 입은 경우 부상 등급에 따라 1인당 50만원 한도로 치료비를 보상한다.

 

평택시민안전보험은 사고 당시 주소지가 평택시이며 사고 발생일이 보험가입기간 이내라면 다른 시‧군으로 이사를 했더라도 사고발생일로부터 3년 안에 청구가 가능하며 개인 실손보험과 중복보장이 가능하므로 청구 사유 발생 시 구비서류를 갖춰 시민안전보험 접수센터 또는 모바일 접수처(QR코드 이용)로 직접 접수·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