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산단원경찰서는 9일 대부도에서 낮 12시부터 1시까지 음주단속을 실시해 1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대선로 184 밀알바지락칼국수 인근 안산방향 편도 1차선 도로에서 경찰 3명, 순찰차 2대를 동원해 음주단속을 벌였다.
이날 음주단속에 적발된 운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0.05%로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음주 및 교통 사망 사고가 늘어나고 있어 경각심 및 예방 차원에서 실시했다"라며 "주말 행락철을 맞아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은 상태의 숙취 운전 및 반주를 곁들인 식사를 하고 운전대를 잡는 행위는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