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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병택 시흥시장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존중받는 어른이 된다"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의료 혜택 및 의무교육 지원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행정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아이들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지난해 8월 출생신고를 하지 못해 법의 사각지대에서 살아가는 아동을 지원하는 '시흥시 출생 미등록 아동 발굴 및 지원 조례'를 전국 최초로 제정하고 시흥시장이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있다.

 

이들은 대한민국에서 태어나 시흥시에 거주하고 있으나 부모가 혼인 중이 아니거나 외국인 부모가 체류자격을 상실했다는 이유 등으로 출생 신고를 하지 못해 법적·행정적으로 보호와 지원을 받기 어렵다.

 

이에 시는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해 인간으로 누려야 할 최소한의 존엄성과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부터 산부인과, 어린이집 및 동 행정복지센터 등 관계단체와 연계해 관내 곳곳에 있는 10명의 아동을 발굴하고 이 중 관련 서류가 준비된 7명에게 먼저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하고 나머지 3명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시흥아동확인증'을 발급받은 아이는 질병관리시스템 임시번호를 부여해 18종의 필수예방접종을 지원했다.

 

특히 내국인 아동에게는 아동수당, 부모 급여, 첫 만남 이용권 및 산후 조리비 등 각종 복지 혜택을 연계하고 있다.

 

시는 올해도 지속적인 그림자 아이 발굴 및 출생 신고를 위해 필요한 행정적 지원뿐만 아니라 각종 의료 혜택과 보육 지원, 의무교육 등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존중받고 자란 아이가 존중받는 어른이 되고, 모든 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들 것"이라며 "인권 사각지대에 놓인 아이들을 위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적·재정적 지원 대상 범위를 점차 확대해 모든 아이가 보편적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아이의 출생으로 어려움을 겪거나 도움이 필요한 세대는 시흥시 아동돌봄과 아동친화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