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4 (수)

  • 흐림춘천 2.6℃
  • 서울 3.2℃
  • 인천 2.1℃
  • 흐림수원 3.7℃
  • 청주 3.0℃
  • 대전 3.3℃
  • 안동 4.5℃
  • 대구 6.8℃
  • 전주 6.9℃
  • 울산 6.6℃
  • 창원 7.8℃
  • 광주 8.3℃
  • 부산 7.7℃
  • 목포 7.3℃
  • 홍성(예) 3.6℃
  • 흐림제주 10.7℃
기상청 제공

수원시,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 받는다

동행정복지센터 방문, 등기 우편, 전자우편 등 2월 29일까지 신청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2024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을 받는다.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수원 내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과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2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거주했지만 피해보상금을 신청하지 않았던 시민이 신청할 수 있다. 

 

소음대책지역은 국방부 군소음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수원시 홈페이지 ‘시정소식’ 게시판에서 ‘군소음 피해보상금’을 검색해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후 1월 10일부터 2월 29일까지 평동·구운동·세류2동·곡선동행정복지센터, 서둔동커뮤니티센터, 탑동시민농장 등을 방문해 신분증· 신청인 명의 통장 사본·실근무지 주소가 기재된 서류 등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수원시청 공항이전과 군소음보상팀으로 등기우편(2월 29일 소인분까지 유효) 또는 온라인으로도 제출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은 1월 3일부터 할 수 있다.

 

방문신청은 출생년도 5부제를 운영한다. 월요일은 출생년도 끝자리 1·6일, 화요일 2·7일, 수요일 3·8일, 목요일 4·9일, 금요일 5·0일인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보상금은 실제 거주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되고, 전입 시기, 직장(사업장) 여부 등을 고려해 감액한다. 

 

수원시 관계자는 “국방부 소음영향도 측정 시기 도래에 따라 소음대책지역이 변경될 수 있다”며 “기존 미신청자들(보상대상 기간 2020년 11월 27일~2022년 12월 31일)은 기간 내에 꼭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