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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 8월은 주민세(개인분) 납부의 달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평택시는 2023년 8월 정기분 주민세(개인분)를 23만여 건에 23억원을 부과하고 납부 기간 및 방법을 적극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개인분)는 과세기준일(매년 7월 1일) 현재 관내에 주소를 둔 세대주 대상으로 매년 8월에 부과된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세대주, 미성년세대주 등은 지방세법에 따라 과세가 제외되며 평택시 시세감면조례에 따라 차상위 계층, 만 80세 이상인 세대주, 국가보훈대상자, 의상자 및 의사자유족 세대주에 대하여도 주민세(개인분)가 감면된다.

 

이번에 부과된 주민세(개인분)는 읍·면·동 구분 없이 평택시 전 지역 기본세액 1만원과 지방교육세 1000원이 부과된 것이며 납부 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다.

 

인터넷뱅킹, 현금자동지급기(CD/ATM), 위택스 및 자동이체 등을 이용하면 고지서 없이 납부할 수 있다.

 

특히 지방세 정기분(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에 대한 전자고지와 자동이체 설정은 각각 500원씩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또한 가상계좌, 신용카드 ARS를 통해서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대리인의 경우에는 전자납부 번호를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

 

납부용 QR코드를 인식하면 카카오톡 앱과 네이버 앱 등을 통해 지방세 납부를 간편하게 할 수 있다.

 

이재원 세정과장은 “지방세는 시 지역 발전을 위해 사용되는 소중한 자주재원인 만큼 납부 기한까지 꼭 납부해 주시길 바라며 자칫 납부 기한을 넘기면 3% 가산금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납부 기한을 꼼꼼히 챙길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