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환경미화 종사자의 안전을 보다 강화해 나간다고 15일 밝혔다.
지난달 27일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사망 등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안전·보건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 책임자를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안산시는 이에 도로·가로 등의 청소,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등 환경미화 업무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본격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해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현장근로자 보호에 나선다.
주요내용은 ▲분야별 작업환경 안전실태 조사 ▲안전보건 교육 강화 ▲근무시간 조정·휴대용 LED 경광등 지급을 통한 새벽시간대 교통사고 예방 ▲신규 생활폐기물 수거차량 구입 시 저상차량 구입 ▲차량 후미탑승 금지 ▲도로교통 안전속도 준수 교육 강화 등이다.
시 관계자는 "생명존중의 가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환경미화 종사자가 안전한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