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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 18개 재개발·재건축 조합설립추진위원장과 간담회 열어

추진위 준수사항·관계법령 준수 등 안내… 애로사항 등 논의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양시는 지난 22일과 23일 2일에 걸쳐 시청 본관 4층에서 관내 재개발(14곳)·재건축(4곳) 등 18개 구역의 조합설립추진위원장을 대상으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는 정비사업이 투명하고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안내하고 주민 간 소통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추진위원회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총회 등 의결절차·각종 계약절차·정보공개 의무 등)에 대해 안내했으며 추진위원회 운영상의 애로사항과 추진위원장 전문성 보완 방안, 비상대책위원회 활동 대응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특히 시는 추진위원회별 정비구역 편입 및 제척 등 주요 현안 사항을 다루며 추진 과정에서 추진위원장이 주민들과 수시로 소통할 필요성을 강조했고 추진위원회 운영 시 관계 법령을 준수하며 주민 신뢰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청렴한 운영이 중요하다는 점을 안내했다.

 

안양시는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위원회의 공정한 운영과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마련했다”며 “주민 중심의 신속한 정비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주기적으로 소통하고 지원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안양시는 올해 5월30일 ‘2030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변경)’을 통해 재개발 15곳·재건축 9곳을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하는 등 전국 지자체 중 활발하게 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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