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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성시, 산불예방 위해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불법소각 금지 당부

불법행위 적발시, 농업분야 보조사업 제한 등 강력한 조치 계획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안성시(시장 김보라)가 건조한 날씨와 영농부산물 처리시기가 겹치면서 논·밭두렁, 영농부산물 불법소각으로 인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농업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시에 따르면 영농부산물 및 논·밭두렁 불법소각 시 산불·대기오염·인명피해 등 2차 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불법소각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을 위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한 마을방송, 문자발송 등을 이용해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 소각 금지를 적극 홍보하고 있으며 무엇보다 농업인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요하다고 밝혔다.

 

안성시 관계자는 “가을철 산불의 대부분이 부주의한 불씨 관리에서 비롯된다”며 “논·밭두렁 및 영농부산물은 반드시 파쇄·수거 등을 통해 처리하고 불법소각을 근절해 안전한 농촌 환경을 함께 만들어가자”고 당부했다.

 

아울러 시는 불법소각 행위가 적발될 경우, 농업분야 보조사업을 제한하는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앞으로도 농업인 대상 문자홍보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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