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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인사이드

성남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국가형벌권 포기한 부당한 결정"

수천억 원대 시민 재산 피해 방치… 민사소송으로 끝까지 환수할 것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가 검찰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 1심 판결에 대한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 '국가형벌권을 포기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성남시는 10일 발표한 입장문에서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를 포기한 것은 깊은 유감이자 분노를 금할 수 없는 일"이라며 "민간업자와 유착 관계에 따른 부패 범죄에 면죄부를 주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성남시는 "1심 재판에서 검찰은 성남시 수뇌부 등이 민간업자들과 결탁해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약 4895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고 주장했고 재판부 역시 사실관계를 인정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성남 시민의 재산상 손해를 확정지을 기회인 항소를 돌연 포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의 항소 포기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국가형벌권의 공정한 행사와 시민 피해 회복이라는 본연의 책무를 저버린 직무유기"라며 "결국 수천억 원대 부당이익이 김만배 등 민간업자의 수중에 남도록 방치한 부당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또 검찰의 항소 포기로 인해 시민 재산 피해 회복에 중대한 걸림돌이 생겼으며 민사소송을 통해 끝까지 피해를 환수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먼저 시는 "형사재판 1심 판결을 토대로 손해액을 구체적으로 산정해 민사소송에 활용하려 했으나, 검찰의 항소 포기로 손해액 인정 범위가 축소될 우려가 발생했다"며 "현재 진행 중인 관련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통해 검찰이 기소한 4895억 원의 배임 손해액을 포함해 소송가액을 확대하는 등 시민의 모든 피해를 끝까지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계속해서 성남시는 "검찰의 항소 포기 결정이 직권을 남용해 이뤄진 것은 아닌지, 법무부나 대통령실의 부당한 개입이 있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 사법 정의가 바로 설 수 있도록 후속 조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성남시는 오직 시민의 이익과 행복을 대변하며 이번 검찰의 '항소 포기'라는 부당한 결정에도 불구하고 성남 시민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 모든 행정적·법률적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말했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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