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 거모지구에서 분양을 준비 중인 '시흥거모지구 대방 엘리움 더 루체Ⅰ·Ⅱ'가 불법 광고 논란에 휩싸였다.
9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대방산업개발이 시공하는 대방 엘리움 더 루체는 경기 시흥시 거모동 일원에 전용 84㎡·122㎡ 등 680여 세대 규모로 공급을 준비하고 있다.
이 단지는 오는 19일 견본주택 오픈을 앞두고 손님맞이 준비에 한창이지만 벽면과 주변에 설치된 광고물이 신고나 허가를 받지 않은 불법 광고물로 확인됐다.
또한 시흥시 거모동 일대 공사 현장 가설울타리에도 분양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어 차량 운전자 등의 안전사고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관련 법에 따르면 가설울타리에는 시공자·발주자 등 공사 관련 내용이나 공공 목적의 문구만 표시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 설치하는 광고물 역시 관할 관청에 허가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에 대해 시흥시 관계자는 "광고물에 대한 허가나 신고를 받은 적이 없다"며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기사제공 = 목민신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