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2025년 6월 정기분 자동차세로 194억 원(14만 8000여 건)을 부과했다.
1분기 자동차세는 6월 1일 현재 연수구에 등록된 자동차, 건설기계, 125cc 초과 이륜차의 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연간 자동차세를 한꺼번에 미리 납부(1·3·6·9월)한 차량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 납부 기한은 이달 30일까지로 금융기관을 직접 방문할 필요 없이 전국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금융결제원, 위택스, ARS, 스마트 위택스(앱)에서 계좌이체나 신용카드로 편리하게 낼 수 있다.
자동차세 관련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연수구 세무과 자동차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연수구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되고 번호판 영치 등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기한 내 납부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