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 배곧 신도시와 인천광역시 송도 국제도시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사업지 전략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8일 송도 및 배곧 일원에는 시흥시, 의회, 한강유역환경청,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시행자가 모여 합동현지조사에 나섰다. 이번 합동현지조사는 보다 많은 지역주민들이 참석해 이들의 의견을 들어달라는 시의 강력한 요청으로 마련된 자리다. 그러나 한강유역환경청은 시흥 및 인천 주민 각각 1인만 합동현지조사에 참석할 수 있음을 통보했다. 또한 '환경영향평가서등에 관한 협의업무 처리규정'에 명시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 요청에는 여전히 응하지 않아 이번 현지조사가 형식적인 조사에 그치지 않을까 우려되는 것도 사실이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배곧대교 건설은 배곧, 송도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원인 만큼 지역주민의 생생한 목소리가 담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결과 도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 시장은 한강유역환경청에 배곧대교 건설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결과 도출과 사회갈등 최소화를 위해 법에서 명시한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하게 요청하고 긍정적 검토를 요구했다. 한편 인천 송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양철민 경기도의원(도시환경위원회)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이 개정 조례안으로 인해 짧게는 수 년에서 길게는 십여 년간 진행해온 도시개발사업 진행에 혼선이 발생, 주민들의 피해가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재건축은 2016년(법 개정) 이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이 아니었다. 하지만 문제는 법 개정 이전에 사업을 시작한 재건축도 지난해 시행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일부개정 조례안'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받게 됐다. 이 조례안 부칙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은 이 조례 시행 후 최초로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하거나 시행에 필요한 승인 등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이로 인해 환경영향평가 제외 사업장으로 재건축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해온 해당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1~2년도 아니고 수 년간 진행해온 행정절차를 뒤집어 버리면 시간과 비용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시 책임 등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양철민 도의원은 "환경영향평가 시행령이 만들이지고 경과규정에 따라 제외된 사업장과 건축심의 완료된 재건축현장에 대해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도의원(더불어민주당, 화성2)은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에서 경기도 철도정책과 실무 공무원들과 함께 서해선 복선전철 화성시 구간 추진사항 등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제341회 임시회 제2차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에서 오 도의원이 질의한 서해선 및 서해선 관련 민원인 방음벽 및 차폐공간 녹지문제, 이주택지문제에 대해 추진현황과 향후 방향 등이 함께 논의됐다. 오 도의원은 “민원사항인 방음벽의 경우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결과를 토대로 방음벽을 추가 설치해 줄 것”과 “철도하부 공원조성의 경우 하부 공간 활용방안에 대해 해당 읍면과 면밀히 의견을 조율하고 이주자택지는 토지분할, 토지보상 및 이주단지 해결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22년 10월 개통예정인 서해선 복선전철의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22년 2월 사전점검 후 2월부터 5월까지 시설물 검증시험을 거친 후 영업시운전을 한다는 향후 계획을 보고받고 “제보된 민원 사항의 경우 철도항만물류국에서 최선을 다해 신속하게 해결해 주민들이 피해를 보지 않게 끔 확실히 조치해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서해선의 경우 당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