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오는 30일까지의 일정으로 '환경개선부담금 체납분 납부기간'을 운영하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환경개선부담금은 환경오염 원인자가 환경개선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는 제도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매년 3월과 9월 두 차례 부과된다. 환경개선부담금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하거나 바닥면적 합계가 160m2 이상인 시설물(2015년 7월 이전 부과분)을 소유한 자에게 부과된다. 한 번이라도 환경개선부담금이 부과됐거나 고지받은 납부자는 위택스나 인터넷지로에 접속한 후 환경개선부담금 미납여부를 확인하고 미납일 경우 이 기간 안에 납부해야 한다. 미납여부 확인이 어려울 경우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군포시는 또한 6월 10일 환경개선부담금 자동차 체납분 고지서를 납부대상자들에게 발송했으며 2만 1284건에 액수로는 11억 3582만 1290원에 이르고 있다. 납부는 △전국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서 할 수 있으며 매년 1월 연납으로 3월분과 9월분을 한번에 납부할 경우 환경개선부담금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환경개선부담금 납부대상자의 부담을 덜어주고 자진납부를 유도하기 위해 2022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신청을 접수한다고 11일 밝혔다. 연납 신청자는 매년 3월과 9월 부과되는 부담금을 1월에 한 번에 모아서 납부하면 그해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 총액의 10%를 감면받게 된다. 신청대상은 군포시에 등록된 차량 중 2012년 7월 이전에 출고된 경유차를 소유한 사람이며 부과되는 산정기간은 작년 7월부터 올해 6월까지다. 연납 신청 및 납부는 1월 17일부터 2월 3일까지 위택스(www.wetax.go.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후 즉시 납부할 수 있으며, 군포시 민원콜센터 또는 환경과를 통해서도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자는 △전국 은행 △CD/ATM기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등을 이용해 납부하면 되고 한 번에 납부한 후 2022년 6월 30일 이전에 폐차, 명의 이전, 저감장치 부착 등의 경우로 환급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 군포시 환경과로 요청하면 환급처리한다. 군포시 관계자는 "환경개선부담금 연납제도로 납부자는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고 지난해에 연납한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도 자동으로 신청된다"며 "많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