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박옥분 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2)의 문제 제기와 관심 촉구에 화답해 경기도가 지역주민과 함께 수원 서호천 불법 폐수 방류 예방을 위한 상시적인 환경감시 체계를 구축한다. 박옥분 의원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를 주축으로 한 '민·관 합동 환경점검단' 시범사업이 실시될 것이라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옥분 의원이 지난 12월 2022년도 경기도 본예산안을 심의하면서 도내 하천에 대한 폐수 방류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것에 따라 관련 예산이 편성되고 시범사업으로까지 추진됐다. 특히 박옥분 의원은 "2018년 전국 최우수 생태하천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수원 서호천이 최근 한 대기업 폐수처리장의 불법 폐수 방류로 인해 심각한 환경 문제를 겪고 있다"며 "하천 내 생물 개체 수가 감소하고 주민들이 심각한 악취 속에서 고통받고 있다며 경기도가 해당 시·군과 함께 폐수 문제 대응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환경점검단은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 점검반과 인근 지역주민 20여명으로 구성될 예정이며 폐수 배출업소의 방류수 상태 조사, 하천 오염 징후 관찰 등 활동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달 14일부터 23일까지 설 연휴 대비 도내 511개 사업장에 대한 환경오염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위반업소 63곳을 적발해 후속 조치했다고 19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무허가(미신고) 환경시설 12건 ▲폐수 배출 허용기준 초과 8건 ▲폐기물 부적정 보관·처리 4건 ▲오염 방지시설 비정상 가동 2건 ▲오염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시설 고장·훼손 방치 등 기타 37건이다. 도는 이들 63곳에 대한 행정조치를 진행하고 중대한 위법을 저지른 19개 업체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했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평택시에 있는 A 사료 제조업체는 포장 시설에 연결된 오염 방지 시설을 미가동하다 적발되어 해당 시설에 대해 조업정지 10일의 행정처분과 함께 형사고발 조치됐다. 남양주시에 있는 B 건설사는 터널 공사 중 발생하는 지하수의 부유물질을 폐수 처리장에서 정상 처리하지 못해 배출 허용 기준치의 3배를 초과 배출하다 적발됐고 평택시 C 식품 제조업체는 폐수처리장 방류수에서 배출 허용 기준치를 1.3배 초과한 총질소가 검출돼 각각 조업정지 처분과 초과부과금 부과 조치를 받게 됐다. 이 밖에도 시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