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수원병)이 해양수산부로 받은 ‘최근 3년간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 지방자치단체 실집행내역’자료에 따르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집행률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각각 32.7%, 39.9%, 45.5%를 기록하여 해마다 50% 미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수산부가 민간 양식시설의 환경개선과 함께 자동화·지능화된 양식기술의 적용, 스마트양식 클러스트 조성 등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어업을 육성하기 위한 ‘친환경양식어업 육성 사업’이 저조한 실집행률을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보조사업 중 ‘첨단 친환경양식시스템’ 지원사업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매년 50% 미만의 실집행률을 기록, 지방자치단체의 20개 사업 중 12개 사업에 대한 예산의 실제 집행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다. 김영진 의원은 “이전부터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의 실집행률이 저조해 제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며 "해수부에서도 자체적으로 문제점을 인식해왔지만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친환경양식어업육성 사업에 대한 예산을 배정받아 실제 집행하는 지방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도는 현행 ‘사법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