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배달중개앱과 음식점 사이의 갈등, 오픈마켓(open market)과 입점업체 간의 갈등, 대형 플랫폼 내의 소비자 권익보호 대책 등 플랫폼 내 사업자 간 거래 공정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한 간담회, 토론회를 연달아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먼저 9월 21일 11~12시에는 수원 경기도청에서 플랫폼 이용 피해사업자, 사업자단체와 박근철 경기도의회 의원, 서현옥 경기도의회 의원, 이용수 경기도 공정국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한 ‘플랫폼 이용자 피해사례’ 간담회가 진행된다. 박근철 도의원은 ‘경기도 유통플랫폼 거래 공정화’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바 있으며, 서현옥 도의원은 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분과위원으로 활동 중이다. 이 날 간담회에서는 경기청년유니온 이하은 씨가 프리랜서(freelancer) 아웃소싱(outsourcing) 플랫폼 앱 크몽과 관련된 피해 문제를, 황경태 변호사는 크라우드펀딩(crowd funding) 중개 앱의 문제점을, 황호준 변호사는 중고나라 등 보상 피해 문제에 대해 발표한다. 이어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경기도 공정경제위원회 소비자분과장)의 주재로 플랫폼과 관련된 소비자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도민을 보호하고 생활·생업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올 1분기에 작지만 개선이 필요한 민생규제 13건을 발굴, 정부에 건의해 3건이 수용되는 등 소기의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1일 밝혔다. 도는 도민의 생활과 생업에 걸림돌이 되는 불합리한 규제는 완화하고 안전과 생명에 직결되는 착한 규제는 강화해 도민이 체감하는 규제혁신을 목표로 ‘2020년 민생규제 합리화 추진계획’을 시행하고 있다. 도는 1분기에 중앙부처로부터 3건의 ‘수용’ 의견을 받았고 법령 및 고시 개정 절차를 거쳐 올 하반기 또는 내년 상반기에 개정될 전망이다. 나머지 10건의 과제도 소관부처와 검토·협의 중이다. 불합리한 규제 완화 사례를 살펴보면 담배사업법 시행규칙이 개정 시행되는 7월부터 소매인이 가짜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받을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영세 자영업자가 청소년이 제시한 위조 신분증에 속아 담배를 판매한 경우, 고의가 아닌 판매에도 불구하고 영업자에게 책임을 물어 과도한 처분(영업정지)을 받아 왔다. 도는 편의점·수퍼마켓 협회와의 현장간담회에서 많은 소매인들의 억울한 사연을 듣고 현장컨설팅, 피해사례 조사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공정한 부동산 거래 시장 확립과 도민 피해 예방을 위해 기획부동산을 대상으로 집중 조사한 결과 4466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해 과태료 5억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9일 밝혔다. 도는 조사에 앞서 성남시 수정구 금토동 등 7개 시·군 22필지의 실거래 신고 7844건을 선정, 6월 1일부터 9월 20일까지 집중 조사 및 불법행위신고센터를 운영해 피해사례를 접수 받았다. 4466건의 위반 내역은 공인중개사법 위반 30건, 사문서 위조 및 위조 사문서 행사 20건, 부동산실명법 위반 8건(과징금),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4,408건이다. 이 중 혐의가 확인된 부동산 거래법 위반 2025건에 대해 5억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고 나머지 2383건은 과태료 부과 예정이다.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적발사례를 보면 A토지정보, B경매법인 등은 성남시 금토동 토지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상 실거래 신고 기한인 60일을 지연해 신고하거나 지연을 숨기기 위해 계약일자를 위조해 거짓으로 신고한 1396건이 적발됐다. 이에 총4억4400만원의 과태료를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