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오산경찰서(서장 이창영)는 지난 26일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협조한 A씨에게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지급했다. 오산시에 소재한 은행 직원 A씨는 현금인출기에서 연속으로 무통장 입금을 하고 있던 보이스피싱 피의자를 수상히 여기고 112신고해 피의자 검거 및 7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예방하는데 기여했다. 이창영 서장은 "관내 금융기관 내에서 500만원 이상 고액 인출자 발견 시 경찰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협조 요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는 피해금을 입금 중이던 피의자를 유심히 관찰해 신고한 사례로 보이스피싱 피의자 검거에 상당한 도움이 됐다"며 "피의자로부터 압수한 피해금은 피해자에게 돌려줄 예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갈수록 진화하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적극적인 신고를 부탁드린다"며 "관련 신고 및 범인 검거에 조력한 공로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구인구직사이트에 채권 회수 등 업무를 하면 고액의 일당을 주겠다며 아르바이트를 모집하는 글을 게시하는데 해당 업무는 보이스피싱 피해금 수거 행위일 가능성이 높으니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오산경찰서(서장 조희련)는 지난 28일 NH농협은행 오산시지부를 방문해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의자 검거에 기여한 직원 A씨를 ‘우리동네 시민경찰’로 선정하고 표창장과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A씨는 지난 3일 NH농협은행에 현금 3000만 원의 인출을 요구한 피의자 B씨의 계좌가 본점에서 ‘피해의심계좌’로 등록된 것을 확인하고 피의자에게 인출목적 등을 세심하게 질문하며 인출을 지연시키고 곧바로 경찰에 신고해 피의자를 검거하는데 기여했다. 경찰은 수사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범에게 속은 피해자가 B씨의 계좌로 피해금을 입금하고 B씨가 이 돈을 인출 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으로 보고 총책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중에 있다. 경찰은 최근 전화로 보이스피싱범들이 검찰·경찰을 사칭해 사기계좌를 수사중이라고 하거나 대출을 해주겠다고 접근해 금융기관 등의 악성코드 애플리케이션(APP)을 설치하게 해 피해금을 편취하는 경우가 있어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절대로 설치하지 않도록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조희련 서장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시민들에게 접근하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늘어나고 있고 수법이 다양화 되고 있다”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