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이권재)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회생을 위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보류(결손처분)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를 위해 1년 경과 체납자 중 무재산, 파산, 폐업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체납자를 선별하고 이들 중 재산 상황을 조회하여 현재 징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에 대해 정리보류(결손처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가 체납에 대한 압박감에서 벗어나 지역경제 구성원의 일원으로 조기 복귀를 돕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을 정리 보류하여 체납고지서 발급 비용 등 체납관리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절감할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중앙정부에서 교부하는 보통교부세 산정기준인 세외수입 체납액 축소에 기여해 재정건전성 강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한편 시에서는 정리보류(결손처분)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재산조회 등 사후 관리를 실시하여 신규 재산이 발견될 경우 정리보류를 취소하고 해당 재산을 압류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생계형 체납자의 경제적 재기 지원에 기여하고 징수 불가능한 체납액 관리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와 그에 수반되는 비용을 절감하는 효과가 있다"라며 "납부 능력이 있으면서도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는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개장을 앞두고 일자리 창출과 함께 어린이와 가족 등 방문객에게 먹거리 편의를 제공하고자 6월 28일부터 8월 26일까지 푸드트럭 존(2대)을 운영하고 함께할 창업 영업자를 모집한다고 17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경기도 내 거주자이며 광명시 거주자에게 우선권이 주어진다. 만 18세부터 만 39세 미만의 광명시 청년 또는 코로나19로 폐업 신고한 사업자에게는 가점이 부여된다. 모집기간은 5월 18일부터 5월 27일까지이며 광명시 누리집 고시공고를 참조해 영업신고서, 사업계획서 등 신청 서류를 작성 후 광명시 사회적경제과에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은 서류 및 대면 심사 후 결정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사회적경제과로 문의하면 된다. 광명시 관계자는 "푸드트럭 운영 사업이 영업자에게는 소중하고 귀한 일자리가 되고 시민들에게는 무더위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여가 시간을 제공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광명시는 이번 안양천 어린이 물놀이장 푸드트럭 2대 외에도 지난 3월부터 안양천 햇무리 광장에서 2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하고 있으며 오는 7월에는 광명동굴 빛의 광장에서 3대의 푸드트럭을 운영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