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년간 폐기물 2만 7000여톤을 무허가로 수집해 재활용하거나 관청 신고 없이 3000㎡ 규모의 폐기물 선별장을 운영하는 등 재활용 폐기물 수집업체(일명 고물상)의 불법행위가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16일부터 27일까지 도내 31개 시·군의 주요 고물상 360곳을 집중 수사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등을 위반한 68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21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무허가 폐기물처리업 10건 ▲부적격자(무허가 처리업자)에게 사업장폐기물 처리 위탁 5건 ▲폐기물처리 미신고 31건 ▲폐기물 처리기준 등 위반 10건 ▲폐기물 재활용시설 설치 미신고 8건 ▲폐기물 처리업자의 준수사항 위반 3건 ▲폐수 배출시설 설치 미신고(물환경보전법 위반) 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고양, 남양주, 구리, 포천 소재 고물상 5곳은 고철·비철 폐기물을 재활용하면서 발생한 사업장폐기물(고철, 폐합성수지, 폐토사류 등이 혼합된 폐기물. 일명 더스트)을 인천 서구에 위치한 무허가 폐기물 처리업자인 A씨에게 위탁 처리하다 덜미를 잡혔다. A씨는 허가 없이 2019년 12월경부터 올해 5월까지 경기, 인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는 경기도 수의사회, 세이브코리언독스와 민관 협력으로 최근 남양주시 일패동 소재 불법 개농장에서 구조된 50여 마리의 개를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지원했다고 2일 밝혔다. 해당 개농장은 최대 400여 마리의 개를 사육하고 있었던 곳으로 지난달 가축분뇨법, 폐기물관리법, 산지법, 개발제한구역법 등의 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적발돼 현재 수사·조치 중에 있다. 개농장에서 사육하던 400여 마리 개 중 당장 보호가 시급한 50여 마리는 동물보호단체인 ‘세이브코리언독스’에 의해 구조돼 현재 김포시 소재 세이브코리언독스 보호소에서 보호 중이다. 이번 중성화 수술은 구조동물의 건강관리와 개체 수 증가를 막기 위한 것으로 치료와 수술은 경기도수의사회 소속 수의사들의 자원봉사로 지난 28일 진행하였고, 경기도에서는 수술에 필요한 의약품 등을 지원했다. 특히 이번 중성화 수술은 민선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수립한 ‘재난·긴급 상황 동물 구조‧관리 예산’으로 지원된 첫 번째 사례다. 이 예산은 코로나19·산불 등 예상치 못한 재난 상황이나 동물학대 현장에서 동물을 신속히 구조해 치료·보호 및 물품 구입 등을 지원하는데 목적을 둔 일종의 ‘긴급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0일부터 28일까지 도 전역을 대상으로 폐석면의 배출, 수집, 운반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법 행위에 대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지난해 안성, 시흥 등 도내 5개 지역에 대한 폐석면 불법 처리행위를 단속한 적은 있으나 도 전역을 대상으로 한 광역단위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은 장기간 노출 시 폐암, 악성 중피종 등의 질병을 유발할 수 있어 2009년부터 건축자재로의 사용이 금지됐다. 기존 건축물 철거·해체 과정에서 많은 석면 잔재물이 발생할 수 있어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한 처리가 중요하다. 올해 6월 말 기준 ‘석면관리종합정보망’ 등록정보에 따르면 경기도에는 3,913동의 석면 건축물이 위치하고 있어 전국 석면 건축물 2만2705동 가운데 17.2%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주요 수사 내용은 ▲철거현장, 야산 등에 폐석면 무단투기와 매립 ▲폐기물 처리계획 미신고, 미이행 ▲석면해체작업 감리인 지정여부와 감리인 업무 적정 수행 여부 ▲수집·운반업체 적정처리 여부 등이다. 석면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석면 사전조사 실시 후 관할 행정기관에 건축물 철거·멸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 단원구(구청장 이기용)는 여름 휴가철을 맞아 많은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되는 대부도 일대에서 쓰레기 투기 집중단속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수도권 지역 최고의 일일 관광지로 떠오르고 있는 대부도는 매년 여름 휴가철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휴가철 불법으로 버려지는 각종 쓰레기들로 몸살을 앓아왔다. 시는 특히 올해 코로나바이러스19 여파로 해외가 아닌 국내에서 휴가를 보내려는 사람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도권과 가까운 대부도를 찾는 방문객은 더욱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단원구는 대부도 지역의 고질적인 폐기물 투기 등 불법행위를 해결하고 주민과 관광객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대부도내 상습투기지역 26개소에 대한 하계휴가 기간인 7~8월 집중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구는 다음달 12일까지 방아머리 입구 등 7개소 등에 불법투기 단속 안내 현수막 게첨 및 안내 홍보문 전달 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오는 8월까지 3개조를 투입해 화·목·주말 등 주 3회 현장감시 활동을 펼쳐 쓰레기 불법투기행위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수도권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폐기물인 폐유리를 불법으로 처리하거나 이를 허가 없이 재활용한 업체 4곳을 적발해 형사 입건했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15년부터 영업 행위를 하면서, 정부가 운영하는 폐기물전자정보시스템에 폐유리 유통과정을 입력하지 않고 불법 거래를 해 온 것으로 조사됐다. 적발된 4곳 중 1곳은 폐기물재활용업 허가를 받지 않고 폐유리병을 재활용한 혐의를 3곳은 무허가 재활용업체에 폐유리병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무허가 폐기물재활용업의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이하의 벌금’, 폐기물 부적정 처리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들 4개 업체는 약 870톤의 폐기물을 불법으로 처리해 59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이들 업체 4곳에 대해 보강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계획이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적인 폐기물 공급 및 처리는 정상적인 유통관리에 큰 지장을 초래할 수가 있어 앞으로도 폐기물 불법처리업자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코로나19의 확산과 전염예방을 위해 마스크의 사용이 늘어났지만 “집에 바이러스가 들어올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사용된 마스크가 공원, 아파트 출입구, 지하철 역사 등에 마구 버려지고 있어 환경오염과 도심청결미관 등 이기적인 양심에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김포시(자원순환과)는 아무 곳에나 버려진 마스크로 인해 환경미화원들이 수거하는데 많은 힘이 든다면서 사용한 마스크는 가정에서 사용하는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해 줄 것을 당부했다. 또 남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마스크를 쓰레기통에 버리거나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는 것이 전염예방에 더 효과적이라며 집 밖에 버리는 등 지나친 과민반응은 불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포시 관계자는 "내 집에 바이러스를 들이지 않겠다는 왜곡된 인식으로 도시미관과 청결 훼손이 우려되고 있다"며 "무단투기 단속을 강화, 적발 시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시민들의 인식개선과 각별한 주의"를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