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성남시는 올해 1억원을 투입해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사업'을 펼친다고 15일 밝혔다. 이 사업은 낡은 주택을 에너지 효율이 높은 건축물로 개선 공사하는 시민에게 최대 50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오는 4월 29일까지 대상 건축물 소유주에게 지원신청을 받는다. 대상 건축물은 사용승인 후 10년이 넘은 연면적 660㎡ 이하의 단독·다가구·상가 주택, 19세대 이하의 다세대·연립주택·아파트다. 이들 주택에 대한 ▲단독·다가구 옥상 차열 페인트 시공 ▲천장·내·외부 단열공사 ▲단열 성능이 우수한 기밀성 창호로 교체 ▲형광등·백열등을 LED등으로 교체 ▲실내마감재를 친환경자재로 교체가 이뤄지면 순공사비의 50%를 지원한다. 지원받으려면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 홈페이지→공고)와 관련 서류를 시청 7층 건축과에 직접 내거나 등기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시 관계자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가 건물 노후도, 주택 규모, 소유자 거주 연수, 녹색건축 조성 기여도 등을 평가해 지원대상을 선정한다"고 말했다. 한편 성남시는 이 사업을 처음 도입한 2020년 15가구에 4900만원을 지난해 33가구에 9700만원의 에너지 효율 개선 공사비를 지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도심 한복판에서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유해화학물질을 배출하면서 조업한 자동차 외형복원 등 도장업체가 경기도 단속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법사법경찰단은 지난 3월 12일부터 3월 20일까지 도심지에서 자동차 도장시설 50곳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 결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위반사항을 살펴보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12곳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신고 미이행 1곳이며, 업종으로는 ▲자동차 외형복원 업체 7곳 ▲자동차 언더코팅 업체 2곳 ▲도로변 도장업체 3곳 ▲자동차정비업체 1곳이다. 주요 적발사례를 보면 성남시 A업체는 주로 자동차 신차를 대상으로 주거밀집지역 내 자동차관리숍을 차려놓고 겉으로는 썬팅 작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 내 부스를 만들어 언더코팅 작업을 했고, 광주시 소재 B업체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공기압축기와 스프레이건을 작업장이 아닌 창고에 숨긴 채 자동차 도장작업을 하다가 단속됐다. 또 C모씨는 차량 안에 자동차 도장시설을 싣고 다니면서 불특정 다수의 차량을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차량 페인트를 벗겨내고 도장 작업을 하면서 페인트가루 등 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