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미세먼지 저감과 더불어 오염물질 배출량이 많은 노후 경유차로부터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는 데 나섰다. 시는 오는 21일부터 예산이 소진될 때까지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본격적으로 시작한다. 올해 지원 물량은 50대로 지원금은 대당 700만원으로 정액 지급한다. 지원 대상은 노후 경유차를 폐차하고 LPG차로 신차 구매해 시흥시에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는 차량 소유자가 해당된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특례조항으로 경유차 폐차 여부에 관계없이 어린이통학차량으로 LPG신차를 구입할 경우에도 지원금 신청이 가능하다. 2021년 12월 1일 이후 폐차하거나 신차 구매 등록한 경우에도 보조금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기간은 2월 21일부터이며 지원 신청자는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노후 경유차를 LPG차로 변경할 경우,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매우 높다"면서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미세먼지 배출량이 적은 어린이 통학 차량으로 전환 구매하고자 하는 시민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 한편 해당 사업의 참여 방법 및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고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7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대당 500만 원씩 총 1억1000만 원(잔여물량 22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자동차(15인승 이하)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로 공고일인 7월 20일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소재지가 시흥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20203년 4월 3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자동차 등록이 제한된다”며 “통학차량 전환대상(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체육시설)에서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