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평택시(시장 정장선)와 평택지방해양수산청(청장 김종인)은 5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양 기관 간부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평택시-평택지방해양수산청 행정협력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평택시는 ▲항만배수로 친수시설 조성 ▲권관항 노을힐링 어촌마을 조성사업 ▲평택항 미세먼지 저감대책 공동 추진 ▲평택항 국제여객터미널 주변 개발 등 안건 8건을 설명하고 평택항 주변의 관광활성화 와 환경개선을 위해 공동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항만근로자 복지관 및 부대시설 마무리 ▲ 평택 항만 배후도로 이관 ▲ 평택항 배수로 인근 관련 사업 추진 ▲ 항만주변 환경 개선에 대해 설명하고 협의했다. 아울러 평택항~동남아시아(베트남, 태국)간 컨테이너 정기항로 유지 협약을 체결하고 평택항 활성화를 위해 추가 정기항로 개설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정장선 시장은 “평택항은 국제항만으로 지정된 이후 지속적인 성장에도 불구하고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며 “항만 개발과 중장기적 마스터 플랜을 함께 촘촘히 마련해 평택항을 동남아시아 다기능 종합거점 항만으로 육성해 나가자”고 말했다. 이에 김종인 청장도 “평택항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깨끗한 경기바다 만들기에 나선 가운데 특별사법경찰단이 오는 8월 1일부터 31일까지 바다 내 불법행위에 대한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2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궁평·제부·방아머리 등 도내 해수욕장과 전곡항, 궁평항 등 도내 33개 항·포구 등이며 바다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어업도 포함된다. 주요 수사사항은 ▲불법 파라솔 영업, 무허가 시설물 설치행위 ▲컨테이너 노점상 등 미신고 식품영업 행위 ▲어린물고기 포획, 불법어구사용, 무허가 어업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 등이다. 위와 같은 행위를 하면 공유수면법 및 수산업법에 따라 최고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특히 유류, 폐기물 등 오염물질 해상투기 행위는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라 최고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 동안 도내 해수욕장, 항·포구 등 바다에서 반복됐던 불법행위를 없애고 도민의 품에 깨끗한 바다를 돌려주기 위한 것”이라며 “하천에 이어 바다에서도 ‘공정’이 실현되도록 불법행위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여름철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방호복을 입고 근무하는 의료진의 탈진을 막기 위해 검체 채취 현장 환경개선에 나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수정·중원·분당 3개구 보건소 선별진료소에 글로브 월 검체채취 부스 2대, 냉방장치가 달린 컨테이너 2대, 워크 스루 선별검사 전용 컨테이너, 이동식 냉방기 5대를 설치한다.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는 글로브 월 검체채취 부스(2대)와 냉방기가 있는 컨테이너(2대)를 지난 12일 설치한 상태다. 글로브 월(Glove Wall) 검체채취 부스는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이 투명한 아크릴 벽(Wall) 밖에 있으면 의료진이 비닐장갑(Glove)이 달린 구멍을 통해 손을 뻗어 검체를 채취하는 시설이다. 의료진 공간은 검사자와 동선이 완벽히 분리돼 레벨D 방호복을 입지 않고도 안전하게 검체채취 검사를 진행할 수 있다. 냉방기가 달린 컨테이너는 선별진료소 근무자들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한다. 분당구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검체 채취 등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은 하루평균 156명으로 3개 구 중 가장 많다. 중원구보건소에는 워크 스루형 검체 채취 시설 2대가 붙어있는 형태의 선별검사 전용 컨테이너(3m*12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