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코로나19 사태 속 태풍과 장마철을 틈탄 폐수 무단방류 업소를 엄단한다. 안양천 유역 수질오염 방지를 위해 2일 시·구 합동단속반을 편성, 오는 9일까지 하천주변에 소재한 카센터와 세차장 등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35개소를 대상으로 특별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이번 단속에서 업소 방문을 통해 환경오염 물질 배출상태와 관련 법규준수 여부를 꼼꼼히 확인할 계획이다. 특히 폐수배출 시설의 방류수를 채취해서는 전문기관에 검사를 의뢰하게 된다. 위반사항이 드러날 경우 경중을 가려 현장계도 하는 한편, 폐수를 정화하지 않은 채 무단으로 방류하는 등 중대 위반 건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장기화되는 코로나19 사태 속 태풍과 장마까지 겹쳐, 운영에 다소 느슨해 질 수 있는 각 사업장에 대해 법질서 확립을 고취시키고 안양천의 맑은 수질을 지키고자 한다"고 밝혔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장마철을 앞두고 오는 28일까지 2주간 성남, 안양, 과천, 의왕, 군포 등 5개 시군 및 지역민간환경단체와 합동으로 안양천, 탄천 일대에 있는 카센터, 세차장 등 '생활 속 환경오염시설' 36개소에 대한 '민관합동특별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이번 '민관특별합동단속'은 도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카센터, 세차장 등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함으로써 장마철을 맞아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폐수무단방류 등 수질오염행위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마련됐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5개 시와 지역NGO 등으로 2개조의 단속반을 편성, 안양천과 탄천일대의 카센터, 세차장을 비롯한 폐수무단 방류 의심업체 36개소를 대상으로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신고이행여부 ▲수질오염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 ▲여과포, 활성탄, 세정수 등 소모품 등의 교환 및 적정 운영 여부 등을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관련법을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 및 인터넷 공개조치를 진행하는 한편 중대한 위반사항을 저지른 업체에 대해서는 형사고발하는 등 엄중 대처할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