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을 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교육환경평가제도는 학생의 학습, 안전 보건·위생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와 학교 주변 교육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을 사전 평가해 정비하는 제도다. 이번 개정안은 교육환경평가 심의를 진행할 때 기존의 불명확한 평가 방법과 기준에 따른 혼선을 예방하고, 제도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마련했다. 도교육청은 개정안을 통해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항목을 세분화하고 교육환경평가 심의 절차와 기준, 사후교육환경평가 대상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했다. 주요 개정 내용은 ▲교육환경평가 체크리스트 도입 ▲경기도형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항목 확정 ▲교육환경평가서 제출 기준 사례 기재 ▲사후교육환경평가 대상 판단 방법 제시 ▲사후교육환경평가 과정에 필요에 따라 도시·환경분과위원회 검토 추가 등이다. 이승호 교육환경개선과장은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교육환경평가 제도를 지속 보완하고 개선해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교육환경평가제도 운영 방향 개정안은 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환경개선과 자료실에서 확인 가능하다. 한편 교육환경영향평가는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에서 5000㎡ 이상의 건축물은 3D 경관심의를 의무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수원시는 체계적인 도시경관 관리를 위해 운영 중인 경관위원회의 미비점을 보완한 ‘2020 수원시 경관심의 운영 매뉴얼’을 5월부터 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수원시가 경관 관련 위원회의 운영실태를 조사한 결과, 수원시 경관위원회는 2016년 33건, 2017년 34건, 2018년 62건, 2019년 51건 등 4년간 총 180건의 경관심의를 진행했다. 하지만 경관심의도서 작성 부실, 사전협의 미이행, 사후관리 부재 등이 문제점으로 파악됐다. 이에 수원시는 주요 개선사항을 반영한 건축물 경관 체크리스트 및 항목별 해설서(가이드라인)를 마련하고 경관심의도서 작성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담은 매뉴얼을 수립했다. 특히 경관심의도서에 제시된 조감도나 주변 사진만으로는 상황을 판단하기 어려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5000㎡ 이상 건축물의 경우 3D 경관심의를 운영하기로 했다. 수원시가 구축한 3차원 공간정보 활용시스템을 활용해 경관심의 진행 시 현장에서 건축물로 인한 주변 상황을 좀 더 생생하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또 기존 체크리스트와 경관심의도서 작성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