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청정계곡 도민 환원에 앞장서 온 경기도가 현재까지 계곡·하천 불법시설물 99.8%에 대한 철거를 완료하는 성과를 거둔 가운데 올해에도 하천 불법행위의 완전 근절과 지속가능한 청정계곡 유지를 위해 힘쓸 계획이다. 경기도는 올해 하천 불법 감시 및 불법행위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하천·계곡 지킴이'로 활동할 인력 107명을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청정계곡 도민 환원'의 첨병으로 활동해온 하천·계곡 지킴이는 그간 관내 하천을 순찰하며 하천 구역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감시활동 등 하천관리원의 업무 보조 역할을 주로 수행해왔다. 올해는 하천 감시·순찰, 재해위험 요소 및 불법 사항 관리, 하천환경 정비 등의 역할은 물론, 하천과 계곡을 찾는 방문객들이 하천에 더 쉽게 접근하고 즐길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활동도 함께 펼치게 된다. 이를 위해 공공 접근로 설치 위치를 조사하는 업무와 함께, 안내 현수막을 설치하는 업무 등도 수행할 예정이다. 올해는 경기도를 포함해 고양, 용인, 안산, 남양주, 평택, 파주, 광주, 하남, 양주, 안성, 포천, 의왕, 여주, 양평, 동두천, 가평, 과천, 연천의 18개 시·군에서 최소 2명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해체(철거)공사에 착수했다고 29일 밝혔다. 안양 냉천지구는 지난 2004년 3월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되었으나 여러 차례 사업이 좌절되며 표류하다 2015년 GH가 참여하며 정상화 됐다. 2019년 4월 사업계획승인 이후 주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2020년 4월 이주를 시작해 12월 현재 약 88%가 이주를 완료했다. GH는 철거와 함께 잔여 이주세대도 신속하고 안전하게 이주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왕식 주민대표회의 위원장은 “장기간 가슴졸이던 냉천지구의 철거가 드디어 시작되어 감개무량하고 GH에 감사를 표한다”고 말했다. 한편 GH는 적극적인 이주촉진방안을 추진해 주민대표회의의 추천을 통해 올해 12월 '경기도의회 의장 표창'을 수상했다. 이헌욱 사장은 “안양 냉천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은 公社 최초의 도시정비 사업인 만큼, 만전을 기해 주민들에게 살기 좋은 도시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며 “해체시 안전을 무엇보다 우선하도록 직원들에게 당부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파주시는 무허가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해체할 경우 공사 전 허가나 신고 절차를 이행해야 한다고 27일 밝혔다.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는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사용가치를 유지·향상시키기 위해 건축물 관리법 제정에 따라 올해 5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신고대상은 주요구조부의 해체를 수반하지 않는 건축물의 일부 해체, 연면적 500㎡미만과 건축물의 높이 12m 미만이다. 3개 층(지하층 포함)이하인 건축물의 해체, 관리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 내 높이 12m 미만인 건축물 해체의 경우도 포함 해 모든 건축물이 해당된다. 이외 건축물의 해체는 허가 대상이며 특히 허가대상 건축물의 해체 시에는 건축사, 기술사, 안전진단전문기관 등 전문가로부터 사전 검토를 받은 건축물 해체계획서를 첨부해야한다. 또한 별도의 해체공사 감리자를 지정해 건축물 해제작업의 안전 관리를 해야 한다. 김영수 파주시 건축과장은 “건축물 관리법 시행으로 관련절차를 누락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건축물을 철거 또는 해체할 경우에는 반드시 건축물 해체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시기 바란다”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불법 고압가스시설이 적발되는 등 경기도의 행정명령이 집행됐던 대북전단 설치단체 대표자의 가택이 무허가시설로 확인, 경기도와 포천시는 해당 주택에 대한 철거절차에 돌입했다. 20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강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이날 포천시 소홀읍에 거주중인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 이민복 대표의 집이 무허가 시설인 것을 확인하고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철거를 강력 요청했다. 이재강 부지사는 지난 17일 오후 포천시에 있는 이민복 대표의 집을 방문, 위험구역 및 행위금지 행정명령을 고지하고 공고문을 전달한 바 있다. 이후 이 부지사는 포천시에 해당 주택의 합법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요청했고 19일 포천시로부터 무허가 시설임을 최종 확인했다. 이 부지사는 “불법 시설에서 불법 가스시설을 운영하고 불법 전단을 만들어 북한에 보내려고 하고 있다”면서 “불법을 계속해서 양산하며 도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시설인데 신속하게 철거해 더 이상 불법행위가 벌어지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철거 요청 배경을 밝혔다. 한편 경기도는 지난 17일 올해 11월 30일까지 군부대를 제외한 연천군과 포천시, 파주시, 김포시, 고양시 전역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하는 내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