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행정안전부 주관 '2021년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에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재정 인센티브 4000만원을 확보했다. 수원시는 2019년 평가부터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행정안전부는 2018년부터 매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전국 548개 기관을 대상으로 공공데이터의 제공 기반조성·현황 등을 평가하고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이번 평가에서는 548개 기관 중 186개 기관을 우수기관으로 선정, 그중 상위 24개 기관에 재정인센티브를 수여한다. 2021년 운영실태 평가에서 수원시는 ▲관리체계 7.6점(8점 만점) ▲개방 43.93점(44점) ▲활용 13점(13점) ▲품질 28.41점(35점) ▲기타 2.9점(3점) 등 총 95.84점을 받았다. 기초자치단체 평균 58.69점보다 37.15점 높은 점수다. 평가는 5개 영역의 16개 지표를 기준으로 우수(80점 이상), 보통(60점 이상), 미흡(60점 미만)으로 분류, 이번 평가는 2020년 10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운영 실적을 바탕으로 이뤄졌다. 행정안전부는 5월 중 수원시에 재정 인센티브(특별교부세) 4000만원을 지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남국 국회의원(안산단원을, 법제사법위원회)이 감사원에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기준으로 공공감사법에 적용받는 기관은 680개 기관인데 이중 검찰청만 자체 감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고 8일 밝혔다. 자체감사는 종합감사와 특정감사, 재무감사, 성과감사, 복무감사 등으로 분류된다. 중앙행정기관 등은 업무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시 각 종류별 자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현행 공공감사법은 감사기구의 장이 감사계획과 결과, 이행결과 등을 감사정보시스템에 입력·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검찰청은 자체 감사결과보고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는 의무가 있고 감사원은 이를 바탕으로 공동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인 경찰의 경우에도 자체감사를 실시한 뒤 결과보고서를 제출해왔고 검찰청의 상급기관인 법무부도 제출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감사법이 제정된 이후 10여 년이 흘러서 단 한 번도 제출한 이력이 없어 아예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나온다. 김남국 의원실이 검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체감사 결과를 보면 감사사항과 감사결과 등을 일괄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알 수 있다. 현재 검찰청의 자체감사결과는 국회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