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는 18일 여름철 풍수해 및 폭염 등 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2022년 여름철 대책점검 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박언수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안전정책과, 일자리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과, 해양수산과, 노인복지과, 주택과, 건축허가과, 도로관리과, 건설과, 보건정책과, 맑은물시설과, 하수과, 공원관리1과, 산림휴양과, 자원순환과에서 총 20명이 참석했다. 시는 10월 15일까지 풍수해 및 폭염대응기간으로 지정하고 태풍, 호우, 강풍, 풍랑, 폭염 등 기상 상황별 24시간 비상근무체계 구성을 완료했다. 또한 여름철 취약지역 및 시설 점검 및 보수(재해취약지역 135개소 점검 및 47개소 보수⸱보강, 예⸱경보 시설 123개 점검 및 1개 보수, 공사장 110개소 점검 등) 및 폭염대책기간인 5월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무더위 심터 765개소를 운영한다. 이어 5일 20일부터 9월 30일까지 고정형 그늘막 1099개소, 스마트 그늘막 2개소 운영 및 취약계층 대상 냉방물품 및 건강관리용품(식염포도당 등)을 지원하고 옥외 작업장, 대형 공사장 등 근로자 근무환경 점검도 실시한다. - 화성시 소속 사업장 중대산업재해 위험성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27일부터 시행되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하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시민과 소속 직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경기도 시․군 최초로 전담팀을 신설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에 대해 사업주·경영책임자 등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와 처벌사항을 규정하고 있는데 '경영책임자 등'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공기업의 장을 포함하고 있다. 시흥시는 법 시행일인 1월 27일자로 시민안전과 소속으로 중대재해예방팀을 신설한다. 6급 팀장 포함 직원 6명을 배치해 중대재해예방 종합계획 수립 및 중대재해예방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등의 업무를 전담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전담조직을 통해 신속하게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중대재해 예방 업무 매뉴얼을 마련하는 등 추진 상황을 점검해 57만 시흥시민과 소속 직원이 모두 안전한 시흥시에서 지낼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자 1명 이상,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 2명 이상,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하는 경우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