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이 설을 맞아 도내 대형마트, 전통시장 등에서 유통 중인 명절 성수식품 665건을 수거해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11건의 부적합 식품을 적발해 관할 관청에 통보 및 행정 조치를 요청했다고 28일 밝혔다. 연구원은 지난 10일부터 21일까지 설 선물용 및 제수용 식품, 농·수산물 665건을 수거해 방사능,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균 등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했다. 부적합 식품 11건을 보면 참기름 2건은 리놀렌산 함량이 각각 0.9%, 1.5%(기준 0.5% 이하)로 나타나 정상적인 참기름보다 약 2~3배 높았다. 불포화지방산의 일종인 리놀렌산 함량은 '가짜 참기름'을 판별하는 기준이다. 잔류농약 기준치를 초과한 농산물 품목은 근대 2건, 시금치 2건, 청경채 4건, 상추 1건 등 9건이었다. 이 중 청경채에서는 농약 종류인 디노테퓨란이 기준치(0.01 mg/kg) 6배인 0.06 mg/kg가 검출됐다. 연구원은 부적합 제품을 폐기 요청하고 '부적합식품 긴급통보 시스템'에 등록해 관련 기관에 행정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박용배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장은 "설 성수식품의 98% 이상이 안전성에 문제가 없는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가 빗물과 오수 등 물을 재이용하기 전에 소독과 정화과정을 거쳐 오염물질을 완전히 제거해 사용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16년부터 시청사 담장을 허물고 빗물과 빗물교통정원을 조성하는 등 물 부족을 대비해 빗물 및 오수(중수도)를 모아 재활용하는 '물 순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이어 수원시의회 건립 예정 부지 옆 자전거 도로와 시청사거리 주변 보도에는 투수(透水)성 포장을 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중금속 등 오염된 빗물을 사용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수원시는 배출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빗물은 오염원 발생을 차단하는 빗물 차단 울타리, 투수 블록 등을 활용한 '저영향개발 기법' 시설로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광교에 설치된 빗물 저류조에는 염소소독과 여과시설을 갖춰 오염물질을 정화해 사용하고 있다며 우려를 일축했다. 시는 이 물을 도로에 뿌려 온도를 낮출뿐만 아니라 미세먼지도 줄이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보고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지난 2009년 '수원시 물 순환 관리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빗물과 중수도시설 등 물 순환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이렇게 재 사용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발암물질 중 하나인 6가 크롬 함유량이 기준치의 1천 배를 넘는 폐수를 수년간 지하 비밀배출구를 통해 하천으로 버린 업체 등 폐수를 무단 방류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 4월 13일부터 4월 24일까지 2주간 (사)시화호지속가능파트너십 등 관계기관과 함께 시화반월산단 내 시흥천, 신길천 주변 금속가공업체 100여 곳을 대상으로 민관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물환경보전법 등을 위반한 36개 사업장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도에서 새로 개발한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해 3개 조 총 10명이 시흥천, 신길천 내 우수토구를 시작으로 도로 맨홀을 거쳐 사업장 내 맨홀까지 폐수 시료를 검사하고 이를 토대로 CCTV를 확인하는 역추적 방식으로 진행했다. 중금속 검사키트를 활용한 점검은 전국 최초다. 조사결과 ▲무허가(미신고) 폐수배출시설 운영 10곳 ▲폐수무단유출 7곳 ▲폐수배출허용기준 초과 15곳 ▲기타 4곳 등 총 36곳의 위반업체를 적발했다. 위반사례를 보면, 안산 성곡동 소재 A업체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인 크롬이 기준치의 1천 배가 넘게 함유된 폐수를 지하에 설치한 비밀 배출구를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난달 12일부터 지난 4일까지 추석선물용 제수용식품 및 농수산물 839건을 대상으로 중금속, 잔류농약, 식중독, 방사능 등 ‘위해우려 항목’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총 9건이 부적합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8일 밝혔다. 부적합 항목은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7건, 대장균 부적합 1건, 총산 기준치 미만 식초 1건 등이다. 잔류농약 기준치 초과 품목은 열무 1건, 엇갈이 배추 2건, 파 1건, 참나물 1건, 셀러리 1건, 상추 1건 등으로, 특히 상추에서는 제초제 성분인 ‘메타벤즈티아주론’이 기준치 0.01mg/kg의 9배인 0.09 mg/kg 검출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즉석섭취식품인 생깻잎무침에서는 대장균이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조사됐고, 수제사과식초는 ‘총산함량기준’ 미달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이에 보건환경연구원은 해당 품목들을 ‘부적합식품긴급통보시스템’에 등록하고 관련기관에 통보해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는 한편 부적합으로 확인된 농산물 등을 전량(126.4kg) 압류, 폐기 조치했다. 윤미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민족 최대명절인 추석을 맞은 도민들의 식탁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