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중국산 고춧가루와 국내산 고춧가루를 섞어 김치를 제조하면서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등 불법 식품 제조·판매 업소들이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0월 18일부터 29일까지 김장철을 앞두고 김치 및 고춧가루, 젓갈류, 다진마늘 등 김장철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업소 9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총 10곳에서 11건의 불법행위를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미신고 영업(영업·변경 신고) 행위 3건 ▲자가품질검사 의무 위반 5건 ▲수입산 고춧가루 등 원산지 거짓 표시 및 혼동 표시가 있는 행위 3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의왕시 소재 'ㄱ' 김치 제조․판매업소는 2005년부터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 없이 배추김치, 총각김치, 열무김치, 깍두기 등을 비위생적인 영업장에서 제조해 최종 소비자에게 판매하다 덜미를 잡혔다. 성남시 소재 'ㄴ'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고춧가루 일부를 국내산 고춧가루와 섞어 김치를 제조해 판매하면서 출입구에는 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업소 내부에는 고춧가루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기해 원산지를 혼동 표시했다. 특히 신고한 영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안산시(시장 윤화섭) 민생특별사법경찰팀은 김장철을 앞두고 무·배추·고춧가루·마늘·생강 등 김장 필수 식재료를 제조·유통하는 사업장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다음달 10일까지 진행되는 단속은 원산지 거짓표시 근절 및 식품 위해요소를 사전에 차단해 시민들에게 믿고 먹을 수 있는 안전 먹거리를 공급하기 위해 마련됐다. 6명으로 구성된 단속팀은 관내 식품제조업·마트·정육점 등을 대상으로 ▲원산지 거짓 표시 ▲유통기한 위·변조 ▲유통기한 경과 등 위해식품 판매 ▲자가품질검사 실시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단속 과정에서 적발된 경미한 사안에 대해서는 현장 지도할 예정이며, 중대한 사안은 수사를 진행해 엄중하게 처벌할 계획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사업자의 상황을 감안하고,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 이용도 및 거래규모 등을 고려해 단속을 실시한다. 시 관계자는 "중국산 식재료 위생논란 등 먹거리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시민 관심이 높은 만큼, 식품 안전 확보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중대한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식품을 제조하거나 중국산 은행을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전통시장에 유통하는 등 설 명절 특수를 노리고 부정‧불량식품을 만들어 팔아 온 업체들이 경기도 수사망에 무더기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6일부터 15일까지 도내 명절 성수식품 제조·가공업소와 대형마트ㆍ전통시장 등 식품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집중수사를 벌인 결과 89개소에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2일 밝혔다.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제품 보관ㆍ사용 또는 연장 21건 ▲원산지 거짓표시 7건 ▲미신고 영업행위 및 영업장 면적 위반 9건 ▲기준규격(보존ㆍ유통) 위반 17건 ▲거래내역서, 원료수불부 작성 위반 42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등 기타 9건이다. 주요 위반 사례를 살펴보면 수원시 소재 A업체는 2020년 12월 초까지인 건어물의 유통기한을 2020년 12월 말까지로 약 1개월 연장하는 작업을 하다 적발, 화성시 소재 B업체는 식품의 안전한 유통을 위해 실시해야 하는 자가품질 검사를 실시하지 않고 식육함유가공품, 빵 등을 제조ㆍ가공해 유통시키다 덜미가 잡혔다. 안양시 소재 C업체는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