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군포시는 대야동에 거주하는 심재융(41세,남)씨가 어려운 가정의 초등학생 1명에게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5만원을 후원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군포시청에서 기간제 근로자로 일하는 심 씨는 지난달 27일 대야동주민센터에 방문해 후원절차를 문의, 복지담당자의 설명을 듣고 다음날 구체적인 후원을 약속했다. 심재융씨는 "수년전부터 다양한 방법으로 취약계층을 위해 기부를 해왔다"며 "본인도 초등학생 자녀가 있어 이번 후원을 결심하게 됐다"고 말했다. 정구정 대야동장은 "주변의 이웃을 챙기는 심씨의 소중한 마음에 감사의 마음을 전달했다"며 "이러한 나눔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앞장서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부 절차 등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다면 군포시 대야동주민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일부터 19일까지 저소득층 학생 교육 활동 지원을 위해 교육급여와 초ㆍ중ㆍ고 학생 교육비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 교육급여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경우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43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이다. 지난해 교육급여는 부교재비, 학용품비 항목으로 나눠 지급했으나 올해는 교육활동지원비 한 항목으로 지급한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초등학생 28만6천 원 ▲중학생 37만6천 원 ▲고등학생 44만8천 원을 지원받는다. 지원금액은 지난해 대비 초 38.8%, 중 27.5%, 고 6.1% 상승했다. 교육비 대상은 가구 소득ㆍ재산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4인 가구 기준 월 소득 인정액 292만 원 이하 가정의 학생으로 대상자로 선정되면 방과 후 자유수강권, 인터넷 통신비, PC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로 직접 방문하거나 온라인 복지로(www.bokjiro.go.kr), 원클릭(oneclick.moe.go.kr) 사이트에서 가능하다. 교육급여는 신청 뒤 30일에서 60일 이내에 교육비는 4월 말부터 5월 초 학부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오는 15일부터 출산가정 산후조리비 지원 대상을 확대한다. 기존에는 부 또는 모가 경기도에서 1년 이상 거주하고 광명시에 거주하는 조건이 있었지만 현재는 거주기간과 관계없이 광명시에 실제 거주하며 주민등록이 돼 있는 가정의 부모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광명시에 출생 신고하는 대부분의 가정은 산후조리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비 신청은 신생아의 출생신고를 했던 관할 주민센터에서 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할 수 있다. 또한 지난 1년(2019년 10월 16일∼2020년 10월 14일) 동안 광명시에서 출생신고를 했으나 경기도 1년 이상 거주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지원대상이 되지 못했던 출산가정도 신청기한 내에 신청하면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 산후조리비는 출생아 1인당 50만 원씩 광명사랑화폐로 지원받아 산후조리원 이용,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용품 구매와 관내 광명사랑화폐 가맹점에서 사용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할 동사무소 또는 광명시 민원콜센터(1688-3399)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취업취약계층의 고용과 생계 안정을 위해 2020년 제3단계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173명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3개 분야, 9개 사업의 모집인원은 공공시설물 정화 96명, 시청 민원안내 등 단순인력지원 30명, 공공기관 급식보조 14명, 도서관 자료관리 7명 등이다. 신청 자격은 2020년 9월 1일 현재 만 18세 이상의 구직등록을 한 군포시민으로, 본인과 배우자, 주민등록등본상 가족합산 재산이 2억원 이하이어야 한다. 공공근로사업 근무기간은 9월 1일부터 12월 22일까지이고 하루 5시간 주5일 근무하며 시급 8590원으로 65세 이상은 하루 3시간으로 근로시간이 제한된다. 신청은 7월 23일까지 주민등록지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서 접수하며 소득과 재산, 부양가족, 근로능력 등을 심사해 고득점자 순으로 선발할 예정이다. 단 65세 이상은 모집인원의 10%~20% 범위 안에서 선발한다. 자세한 내용은 군포시청 일자리정책과(031-390-0659)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시군이 도내·외 고등학교 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에게도 무상교복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난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최초로 중학교 교육과정에 준하는 대안교육기관 신입생과 타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에게 교복비를 지원한 경기도는 2년차를 맞아 대상을 확대하기로 했다. 올해 지원대상은 경기도에 주민등록이 돼 있으면서 중·고등학교 1학년에 준하여 교육을 받는 대안교육기관 입학생과 다른 시·도 소재 중학교 신입생 중 교복지원을 받지 못한 학생 약 2180명이다. 지원 금액은 1인당 30만 원 이내이며 학부모 등 보호자는 시‧군 주민센터 등에 교복구입 영수증과 재학증명서 등 필요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교복구입비를 현금으로 지원받을 수 있다.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은 총 6억5400만 원이며 도와 시군이 각각 50%씩 부담한다. 김능식 경기도 평생교육국장은 “대안교육기관이 대부분 9월 학기라 신입생들은 이제 교복 구입을 시작할 것”이라며 “경기도의 사각지대 없는 무상교복 지원이 코로나로 인해 무거워졌을 도내 학부모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격고 있는 관내 50인 미만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 등에게 2개월간 최대 100만원을 지급한다. 군포시가 마련한 ’코로나19 지역대응고용 특별지원사업‘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사업장의 무급휴직 근로자와 특수형태 근로종사자, 프리랜서 등 고용사각지대 계층의 생계비 지원을 위해 모두 3억6천만 원(전액 국비)을 투입한다. 시는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군포시 소재 50인 미만 사업장(고용유지 지원금 대상 사업장 제외)의 무급휴직 근로자에게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예산 소진시 종료)의 생계비를 지급한다. 또한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면서 코로나19로 일하지 못하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 등에게도 하루 2만5천 원, 월 최대 50만 원, 2개월간 최대 100만 원(예산 소진시 종료)을 지급한다. 대상자는 학습지 방문강사, 교육연수기관 강사, 스포츠 강사 및 트레이너, 연극·영화 종사원, 관광서비스 종사원, 대리운전사, 공항·항만 하역종사자,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신용카드 모집인, 방과후 교사 등이 포함된다. 지급 절차는 2월과 3월에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노인 돌봄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도내 어르신 대상 재가노인지원서비스를 확대한다고 18일 밝혔다. 기존 서비스 대상자는 만 65세 이상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노인과 기타 특별한 지원이 필요한 긴급지원 대상자였지만 올해는 예방적 복지를 위해 서비스 제공 범위를 확대키로 했다. 특히 긴급지원 대상자 범위를 확대해 소득이나 연령 기준을 충족하지 않더라도 갑작스러운 사고 등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법정 보호자 장거리 거주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도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작년까지는 1개월 이상 의료기관에 입원한 경우 서비스가 중단됐지만 올해부터는 회복이 어려운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3개월 내 서비스를 계속 이용할 수 있다. 서비스 대상자 범위도 확대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알코올의존, 우울 및 자살 등의 심리적 어려움이 있는 노인 ▲소득 기준 대상 포함되지 않으나 갑작스러운 사고나 위기상황이 발생한 경우, 그 외 법정 보호자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농어촌 및 산간지대 노인 ▲의료기관 장기 입원 시 추가 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등이다. 또한 치매 전 단계인 경도 인지장애나 알코올 의존, 우울 등 정신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청소·소독을 지원하는 ‘깔끄미’ 사업을 시행한다고 11일 밝혔다. ‘깔끄미’ 사업은 도내 27개 시․군의 자활근로자와 자활기업종사자 104명이 사업단을 구성해 기초생활수급자, 저소득 독거노인 및 장애인가구를 대상으로 청소 및 소독을 무상 지원하는 사업이다. 올해 사업 기간은 9월까지로 총 2150가구(저소득가구 1800가구와 경로당 350개소)를 대상으로 시행한다. 이 중 저소득가구는 해당 시·군 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아 선정하고 경로당은 경기광역경로당지원센터의 추천을 통해 선정된다. 그 동안의 지원 실적을 살펴보면 ▲2016년 취약가정 1815가구를 시작으로 ▲2017년 취약가정 1981가구, 어린이집 119개소 ▲2018년 취약가정 1500가구, 경로당 500개소, 어린이집 100개소 ▲2019년 취약가정 1900가구, 경로당 600개소를 지원했다. 김태훈 경기도 복지사업과장은 “저소득가구의 주거환경 개선 및 자활근로자, 자활기업종사자의 취업·창업을 통한 자립 지원 활성화를 위해 적극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