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이 6일 오전 경기도교육청에서 취임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임 교육감은 "경기도 모든 학생이 즐겁게 배우고 건강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교육감이 되겠다"며 "경기교육을 새롭게 바꾸는 것이 우리 교육의 미래를 여는 첫걸음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학생이 기본 인성을 갖추고 기초 역량을 튼튼히 다져서 자기 길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미래교육으로 나아갈 것"이라며 "자율·균형·미래, 3대 원칙을 정책, 조직, 인사 등 모든 면에서 지켜 가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교육활동의 원칙이자 미래교육으로 나아가는 원동력으로 △학생 스스로 역량을 점검·보완하는 학습체제 마련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 위해 미래학교 유형 확대 △자율 속 책임을 배울 수 있도록 학생인권조례 보완 등을 약속했다. 또한 어느 쪽에도 치우치지 않고 교육을 바로 세우기 위해 △학력과 인성을 갖춘 세계시민으로 성장 △모든 학생의 교육권 보장 △교육활동 정상화 위해 교원 보호와 지원 확대를 꼽았다. 끝으로 경기교육이 만들고 열어가는 새로운 길로 △체험-전공-기업 연계 진로·직업교육 강화 △교육공동체 DQ역량 높여 미래로 더 앞서 나아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장현국 경기도의회 의장(더민주, 수원7)이 1일 오전 의회사무처 1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2월 월례조회’에서 의회 인사권 독립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철저히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장현국 의장은 “내년(22년) 1월13일부터 의회 인사권이 독립돼 의회와 집행부의 인사시스템이 구분돼 운영될 계획”이라며 “이번 조직개편에 인사권 독립TF를 반영해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 기준을 세우고, 훌륭한 인적자원이 영입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장현국 의장은 이어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말처럼 인사는 조직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의회개편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월례조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에 따라 참석인원을 최소화하고 각 부서에 영상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아주대병원 이비인후과 정연훈 교수팀(이윤영 연구강사)과 아주대 의대 생리학교실 강엽 교수팀은 난청의 여러 가지 이유 중 고지혈증(이상지질증)과 제2형 당뇨(후천적으로 생긴 당뇨)로 인한 난청의 원인을 찾았다고 5일 밝혔다. 연구팀은 고지혈증과 제2형 당뇨로 생긴 난청의 발생기전을 밝혔으며, 아울러 아토르바스타틴 약물이 청력을 어떻게 보호하는지 확인했다. 이번 연구를 위해 고지방·과당 식이를 통해 고지혈증(당뇨 포함) 동물모델을 제작한 후 청력을 측정했다. 이에 청력역치(주파수별로 들을 수 있는 가장 작은 소리의 크기)가 정상 일반식을 시행한 동물군에서는 16 kHz에서 14.8±1.1 dB, 32 kHz에서 15.3±1.2dB 인데 반해, 고지혈증(당뇨) 동물모델에서는 16 kHz에서 26.7±1.1dB 그리고 32 kHz에서 23.2±1.1dB로 더 나쁘게 나온 것을 확인했다. 계속해서 난청 동물모델들의 귀 달팽이관 내 와우 조직을 분리해 형태학적·분자생물학적 분석을 한 결과, 청각유모세포, 청신경세포, 혈과조 세포에서 정상 조직에 비해 ‘활성산소’와 ‘산화스트레스’ 마커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특히 세포생존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GH(사장 이헌욱)는 ‘ISO 37001 반부패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한 사후심사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ISO 37001은 조직의 부패발생가능성을 시스템으로 방지하기 위해 2016년 국제표준화기구가 제정한 국제표준인증으로 최초 취득 후 매년 사후심사를 받아야만 인증을 유지할 수 있다. GH는 2018년 지방공기업 개발공사 최초 ISO 37001 인증을 취득한 이후 지속적으로 부패요인을 도출하고 적극적으로 반부패제도를 모색하는 등 반부패경영시스템을 사내 문화로 정착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이러한 일련의 활동들을 인정받아 한국표준협회의 ISO 37001 사후심사를 통과했다. 이주형 GH 상임감사는 “ISO 37001 사후심사 통과는 회사의 반부패경영시스템 유지를 위해 임직원 모두가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반부패경영시스템을 기반으로 임직원 교육을 더욱 강화하고 관련 법령을 철저히 준수해 기업의 투명성을 높이고 윤리경영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특사경)의 수사 가능 직무 범위가 기존 87개에서 108개까지 대폭 늘어나면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진 중인 ‘더 공정하고 안전한 경기도 실현’에 한 발짝 더 다가서게 됐다. 경기도는 6월 1일부로 수원지방검찰청으로부터 21개 신규직무를 지명 받아 특사경의 수사 범위가 늘어났다고 7일 밝혔다. 현행 제도는 특사경 수사직무 확대를 위해서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라 관할 검찰청의 지명이 필요하다. 21개 신규 직무가운데 ▲재난안전법 ▲시설물안전법 ▲정신건강복지법 ▲화장품법 ▲해양환경관리법 ▲해양생태계법 ▲해양심층수법 ▲공원녹지법 ▲자연공원법 ▲가축전염병예방법 ▲어촌어항법 ▲무인도서법 ▲산지관리법 ▲산림자원법 ▲목재이용법 등 15개 직무는 민생특별사법경찰단에서, ▲도로법 ▲저작권법 ▲석유사업법 ▲계량법 ▲자동차손배법 ▲자동차관리법 등 6개 직무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에서 수사를 담당하게 된다. 이번 수사직무 확대로 경기도는 특사경을 운영하고 있는 전국 14개 광역자치단체 중 제일 많은 108개 법률과 관련된 수사 권한을 갖게 됐다. 도는 현행 ‘사법경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