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가 자동차 배출가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 소유하고 있는 경유차를 폐차하는 조건으로 LPG 1톤 화물차를 구입하는 차주에게 대당 200만원의 보조금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소유한 경유 차량을 폐차하는 조건으로 최대 적재량 1톤 이하 총중량 3.5톤 이하인 소형 화물차 중 LPG를 연료로 쓰는 차량을 동일 명의로 구입한 차량 소유주(기관)이다. 단 이미 매연저감 장치를 부착 지원 받은 경우에는 2년의 의무 운행기간이 지난 경우에 신청 가능하다. 시는 올해 40대를 지원할 계획이나 사업 규모는 예산 추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조기폐차 기준을 충족하는 경유차를 우선 선정한다. 신청은 고양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를 확인 후 지원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작성해 고양시 기후에너지과로 방문 혹은 등기 우편(고양시 덕양구 마상로126번길 91, 줌시티 3층 기후에너지과 미세먼지대응팀 LPG화물차 담당자 앞)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는 1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 접수할 예정이며 대상자 선정여부는 개별 통보한다. 시 관계자는 "LPG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은 노후 경유차를 감축해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는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사업’ 추가 접수를 받는다. 이 사업은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기 위한 사업이다. 오는 7월 20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대당 500만 원씩 총 1억1000만 원(잔여물량 22대)을 지원한다. 지원대상은 2011년 12월 31일 이전 등록된 소형 경유자동차(15인승 이하)를 폐차하고 동일 용도로 LPG 신차를 구입하려는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로 공고일인 7월 20일 기준 어린이통학버스 신고필증상 소재지가 시흥시로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 우선순위 기준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해 개별 통보할 예정이다. 단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신청했거나 이미 지원받은 경우,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의무운행기간(구조변경검사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시 관계자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거 20203년 4월 3일부터는 어린이 통학차량의 경유자동차 등록이 제한된다”며 “통학차량 전환대상(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체육시설)에서는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