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시군 관련 자치법규를 만들 때 시군의 의견을 반영하는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를 도입한다고 5일 밝혔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란 도의 조례, 규칙 등이 시군과 관련이 있는 경우 입안단계에서 시군을 대상으로 행정·재정 부담 등 자치권 침해 여부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검토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에도 입법예고 등을 통해 시군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었지만 단순 의견 청취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실질적인 도와 시·군 간 권한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경기도는 분권의견 사전청취제가 이런 입법예고의 한계를 보완하고 도와 시군 사이의 권한과 책임을 둘러싼 갈등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제도 도입에 따라 경기도 각 부서는 시군의 행정·재정 등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를 신설·변경·폐지할 경우 사전에 직접 시군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자치법규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지침 마련 및 관련 규정 정비를 거쳐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경기도의 분권의견 사전청취제는 행정안전부의 ‘자치분권 사전협의제’를 도에 도입한 것으로 행안부는 지난해 7월부터 중앙부처에서
(경인미래신문=권혜경 기자) 수원시는 지난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제4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열고 1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 임기는 2년이다. 제4기 수원시 인권위원회 위원은 시민·시의원·시민단체 회원·인권 전문가 등으로 구성, 이날 위원장에 장성근 변호사, 부위원장에 주경희 한신대 교수를 선출했다. 인권위원회 위원들은 수원시가 제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관내 모든 투표소를 대상으로 하는 ‘투표소 인권영향평가’에 참여하기로 했다. 인권영향평가는 공공시설물, 정책, 자치법규 등이 시민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제도다. 인권 위원들은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집행·평가 ▲수원시 인권센터 운영 ▲인권침해 진정 사건 ▲인권영향평가에 관한 사항 ▲인권 관련 단체와의 협의 및 시민참여 등을 심의·자문하고, 시민 인권 보장·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시장에게 건의하는 역할을 한다. 수원시 인권담당관 관계자는 “시민의 입장에서 지역의 인권 문제를 해결해 나갈 역량 있는 인권 위원들로 구성됐다”며 “수원시 인권위원회가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행복한 인권 도시 수원을 만드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수원시 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