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김포시 클린도시사업소는 허가 및 신고를 거치지 않고 설치한 불법광고물을 대상으로 오는 5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불법광고물 한시적 양성화'를 추진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양성화는 행정안전부에서 옥외광고물 안전관리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전국 지자체에 통보해 올해 한시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허가나 신고 대상 광고물이지만 무단으로 설치한 불법광고물이 현행법에 적합할 경우에 한해 행정처분 등 불이익 없이 적법화할 예정이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불법광고물 중 벽면이용간판, 돌출간판, 지주이용간판, 옥상간판과 기존에 허가 절차를 거쳤으나 표시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광고물이며 자진신고한 건에 한해 양성화할 계획이다. 클린도시사업소는 5월부터 9월까지 양성화 추진을 위해 제출서류 간소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접수 수수료 감면, 양성화가 안되는 자진신고 불법광고물은 안전점검을 무료로 실시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충분한 홍보를 할 계획이다. 자진신고는 클린도시과,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되고 양성화사업 종료 후 불법광고물은 철거명령과 이행강제금 부과 등 불이익을 받게 된다. 클린도시과장은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는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하고 현재까지 임대차 계약 및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임대주택의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자진신고를 6월 말까지 접수한다. 신고 대상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라 등록한 개인임대사업자로, 임대주택 등록 이후 현시점까지 신고 또는 변경 신고를 하지 않은 모든 임대차 계약을 신고해야 한다. 5월 20일 기준으로 약 721건의 임대차 계약 관련 자진신고가 이루어졌다. 신고자는 자진신고서 등 신청 구비 서류를 준비하여 부천시청 8층 공동주택과에 방문하거나, 국토교통부의 등록민간임대주택 인터넷 민원 창구인 렌트홈 홈페이지(http://www.renthome.go.kr)에 접속하여 신고하면 된다. 시는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표준임대차계약서 양식을 사용하지 않은 경미한 의무 위반의 경우에는 과태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다만 임대의무기간 준수와 임대료 증액 제한 등 임차인의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주요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정상 부과된다. 자진신고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는 신고자료와 이미 확보된 기초자료를 토대로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 물건을 전수조사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임대사업자의 의무를 위반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안전을 담보할 수 없는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 시설 이용하지 않기’ 캠페인을 오는 8월 14일까지 전개한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캠페인 기간 미신고 농어촌민박(펜션)을 이용하지 않도록 적극 홍보하고 미신고 시설 운영자 자진신고를 받은 뒤 단속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캠페인은 올해 초 강원도 동해시에서 미신고 불법영업 펜션에서 가스폭발로 9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사고를 계기로 무신고 숙박업소 영업근절의 필요성이 커진데 따른 것이다. 농어촌민박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 또는 해양수산부령에 따라 시장·군수에게 농어촌민박 사업자 신고를 해야 하고 신고내용을 변경 또는 폐업할 때도 신고를 해야 한다. 민박사업자는 또 이용객 안전을 위해 소화기·휴대용비상조명등·단독경보형감지기 등을 설치하고 특히 화기취급처에는 객실마다 일산화탄소 경보기, 자동확산소화기 설치 등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영업하는 업체는 행정기관에서 시행하는 안전점검이나 그 어떤 관리·감독도 받지 않고 있어 이용객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특히 불법 업소임을 인지하지 못하고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 농어촌민박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가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관내 신천지 시설에 대한 일시 폐쇄 조치를 완료했다고 24일 밝혔다. 시민제보 및 자진신고 등 11개소가 접수됐으나 전수조사 결과 최종 8개소(11실)가 신천지 종교시설로 밝혀졌다. 이번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법’에 의거 2주간 시설 폐쇄 및 집회를 금지하는 경기도의 긴급행정명령 발동에 따른 것이다. 김포시는 해당 시설 내외부에 대한 소독을 모두 완료했다. 또한 해당 종교는 물론 당분간 다른 종교행사의 자제도 권고했다. 이번 행정조치에 따라 실내외 및 장소를 불문하고 앞으로 14일간 신천지교회 및 복음방, 센터 등 관련시설의 모든 집회가 금지되며 이를 어기고 집회를 열면 3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정하영 김포시장은 “전 직원이 한마음으로 방역과 감염 관리에 집중하고 있다”면서 “마스크 착용, 자주 손 씻기 등 개인위생을 잘 지켜주시고 질병관리본부와 시에서 발표한 내용 외에는 공유를 자제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