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화성시가 7월 정기분 재산세 43만 1139건, 1189억원을 부과·고지했다. 전년대비 15.54%, 159억원이 증가한 금액이다. 시는 1세대 1주택의 재산세 주택분의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60%에서 45%로 하향 조정해 세 부담을 낮췄다. 또한 상가건축물에 대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착한 임대인에게는 재산세 감면 혜택을 지원해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함께 나눌 방침이다. 재산세 납세 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 주택 또는 건축물, 선박, 항공기 등의 소유자이다. 납부는 16일부터 내달 1일까지 지방세입계좌, 평생가상계좌, ARS, 위택스, 인터넷지로, 전국 은행 CD/ATM 기기, 간편결재앱 등에서 가능하다. 민영섭 세정 1과장은 "건전한 납세문화가 건전한 재정을 만든다"며 "납부기한 경과 시 3%의 가산금이 발생하므로 기한을 꼭 지켜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 신청 및 납세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화성시 콜센터 또는 시청 세정 1과, 동부·동탄출장소 세무과로 문의하면 된다.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오산시(시장 곽상욱)가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올해도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감면대상은 '22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인하해준 임대인이며 감면 세목은 해당 사업장의 건축물분과 토지분 재산세이다. 올해 재산세 감면율은 기본 연 인하율에 임대료 인하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배 ▲3개월 이상 7개월 미만은 3배 ▲7개월 이상은 4배를 추가 가산하므로 인하기간이 길수록 감면은 최대 100%까지 가능하다. 재산세 감면을 위해서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확인서류(확인서, 변경계약서, 약정서 등) ▲임대료 지급 확인서류(세금계산서, 통장거래내역 등) ▲임차인 소상공인 확인서 또는 행정정보공동이용사전동의서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시 세정과장은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덜어 주는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하는 시민이 더 늘어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 군포시/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이 월세의 편법 증액을 방지하는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17일 밝혔다. 지난해 9월부터 개정 및 시행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월세의 증액 상한선을 5%로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관리비에는 이같은 법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 점을 노린 일부 상가임대인들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려 부당한 이득을 취하고 있으며 이는 오롯이 임차인들, 대다수 소상공인의 부담이 되고 있다. 현행 집합건축물법은 관리비를 심의하는 관리위원회 위원을 임대인 중에서만 선출하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임대인 측이 관리비를 갑자기 대폭 인상해도 근거나 사용 내역을 임차인이 확인할 길이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관리비 심의 테이블에 해당 건물 임차인들의 참여를 보장하고 관리비 부과 기준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법이 통과될 경우 제도의 허점을 이용해 월세 대신 관리비를 올리는 편법 증액을 방지함으로 임차인들의 고충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학영 의원은 "지난 6일 이재명 후보가 함께한 '소상공인과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시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에게 2020년도분 재산세 390건 1억2600여만 원을 감면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세제지원 대상은 2020년도분 임대료를 인하한 부동산에 부과된 재산세로 임대료 인하액의 50%를 한도로 최대 100%까지 감면했다.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하면서 아직 감면을 신청하지 않은 임대인은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임대차계약서, 임대료 인하 약정서 및 임대료 인하를 증빙하는 서류 등을 갖추어 군포시 세정과에 접수하면 납부한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대희 시장은 “이번 재산세 감면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시련을 겪고 계신 소상공인들에게는 작은 위로와 희망으로, 고통 분담에 동참해주신 착한임대인들에게는 배려의 마음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감면신청과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군포시 홈페이지 새소식의 ‘착한임대인 재산세 감면 안내’를 참고하거나 군포시 세정과(031-390-0184)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전세가격 상승에 따른 임차인 보호를 위해‘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란 주택 또는 상가건물을 임차하려는 자가 임대차 계약에 앞서 임대인 동의를 받은 신청서를 해당관청(구청 세무과)에 제출,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지방세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다. 최근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이 지방세 등 세금을 미납하는 경우가 발생, 임차인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가 늘고 있어 이를 방지키 위해서다. 시는 이달 중 관내 공인중개사 1천3백여 개소에 미납지방세 열람제도를 알리는 안내문을 발송하고, 31개 동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도 비치할 계획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이들이 힘겨워하는 이 시기에 임대인이 세금을 내지 않아 임차인이 피해 받는 일이 생겨서는 안 될 것”이라며 제도의 취지를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계약 체결 시 등기부등본 확인 절차를 거치 듯 공인중개사에게 미납 지방세 열람권에 관한 설명의무를 부여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안양시가 9월 정기분 재산세 24만403건 964억200만 원을 부과했다고 16일 밝혔다. 지난해보다 65억2천9백만원(7.3%) 증가한 액수다. 재산세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주택 및 토지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세금으로 납부기한은 오는 10월 5일까지다. 안양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한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액의 50%까지 재산세를 감면해주기로 했다. 감면신청은 내년도 1월까지다. 이번 착한 임대인 감면은 2020년 한시적으로 시행되며, 고급 오락장·유흥업 및 도박등 사행성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재산세는 고지서가 없더라도 모든 은행의 ATM기에서 현금카드나 신용카드, 통장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이체수수료 없는 지방세입계좌(전자납부번호), 위택스, 지로, 스마트고지서 앱 등을 이용할 수 있고 ARS(☎1544-6844)를 통해 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재산세 납부기한을 경과할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마감일에는 금융기관 창구가 혼잡해 인터넷, ARS 전화 접속지연 등 장애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재산세를 미리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채솔님 기자) 화성시가 코로나19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와 착한 임대인 지원을 위해 지방세 감면을 추진한다. 건물주들의 임대료 인하 참여를 유도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및 자가격리 조치로 직·간접적인 피해를 받은 납세자의 부담을 줄어주기 위해서다. 이에,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이전에 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했거나 인하해주기로 약정한 건물주는 하반기에 부과되는 재산세(토지, 건축물)를 감면받게 된다.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재산세액의 최대 5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단, 골프장, 고급오락장, 유흥업, 도박·사행성 업종은 제외된다. 확진자 및 자가격리자가 속한 가구의 세대주는 주민세(개인균등분) 1만1천원이 면제된다. 확진자 이동 동선에 포함돼 시설을 일시 폐쇄한 소상공인의 경우에는 주민세(개인사업자분, 법인균등분) 5만5천원과 주민세 재산분이 면제된다. 시는 관련 내용을 담은 지방세 감면 동의안을 오는 17일에 열리는 임시회에 제출했다. 동의안이 통과되면 감면은 2020년 재산세 및 주민세에 적용된다.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시의 공유재산 사용 대부료 50% 감면도 추진한다. 감면 대상은 모두누림센터, 유앤아이센터, 종합경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