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가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개정판을 제작·배포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판은 지난해 10월 19일 개정된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에 따라 개편된 '경기도 주택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를 반영한 것이다. 개정 조례안은 기존 매매·교환 및 임대차의 고액 구간(매매교환: 9억원 이상 / 임대차: 6억원 이상)을 각각 3개 구간으로 세분화하고 상한 요율을 하향해 부동산 가격 상승에 따른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도는 '경기도 부동산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배포를 위해 개정 조례에 중개보수 요율표 제작·지원 근거를 신설했다. 이를 근거로 요율표 3만 5000부를 제작해 도청, 시·군·구·출장소를 거쳐 공인중개사협회 지회, 분회의 도움을 받아 일선 중개사무소까지 전달된다. 중개보수 요율표는 중개사무소 의무 게시사항으로 중개 거래 시 중개의뢰인과 공인중개사 간에 중개보수 혼란방지를 위해 제작한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도민의 중개보수 부담을 완화하고 중개보수 초과 수수 등을 사전 예방하는 등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 확립에 기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외국인학교 시설을 사무실로 무단으로 사용했던 업체가 대표를 제외한 직원 5명이 근무를 했던 것으로 확인됐지만 수원시는 방역당국에 코로나19 확진자 및 방역수칙에 대한 조사도 요청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7일 경인미래신문 취재결과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2021년 10월 및 11월 급여 대장을 통해 직원 변동과 고용산재보험 상실신고명세 통지서 및 고용산재보험 취득신고세 통지서를 통해 확인했다. 이와 관련 수원시는 지난해 외국인학교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준 사실에 대해 경미한 잘못이 있다며 지난 3월 '경고' 조치를, 수원교육지원청은 '주의'를 촉구했다. 지난해 3월부터 10월께 수원외국인 학교에 외부인이 드나들던 이 시기에는 코로나19 변이바이러스 출연으로 보건복지부 등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초 비상사태에 돌입한 상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5월 4일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거리두기를 강화는 물론 방역수칙 위반 사례에 대해서도 무관용 원칙을 적용한다는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수원시는 정부가 코로나19 백신 접종 등 전염병 확산 예방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와중에도 외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정부가 투입한 예산으로 운영중인 수원외국인학교의 총체적 관리 부실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분한 '경고' 조치에 대해 책임회피에 급급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시는 지난 2020년 수원외국인학교와 새로운 협약을 맺고 관리감독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경인미래신문의 보도(3월 25일자, '수원교육지원청, 수원외국인학교 시설 외부인 사용 '주의' 촉구')와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29일 교육당국과 관료계 등에 따르면 국가의 자산관리를 책임지고 있는 수원시가 외국인학교 시설을 외부인에 임대한 사실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주장에 대해 직무유기라는 주장이다. 시는 이사장 또는 부이사장이 지인에게 7~8개월 동안 사무실을 무상으로 빌려줘 아무 문제없다는 입장에서 한발 물러섰다. 하지만 이와 같은 수원시의 주장에 대해 관료계에서는 경기도와 지식경제부의 예산 150억원과 수원시가 무상으로 제공한 토지 등 국민혈세가 투입된 학교 시설물을 무상 임대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국가에 손해를 입혔다는 게 중론이다. 또한 고용노동부에서 수원외국인학교에 대한 조사를 지난 2월 마무리했어도 수원시는 학교에 대한 사실파악은 커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