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광명시(시장 박승원)는 지난 24일 UN대학 ‘지속가능 발전 교육 거점도시(RCE)’ 인증을 획득했다고 27일 밝혔다. RCE(Regional Center of Expertise on Education for Sustainable Development)는지속가능 발전 교육을 촉진하는 지역거점으로 국제적으로 180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다. 국내에는 광명시를 포함한 총 7개 도시가 인증을 받았으며 경기도에서는 광명시가 유일하다. 이번 인증은 광명시가 기후, 환경, 공정무역, 4차 산업혁명 기술교육 등 도시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교육을 꾸준히 해온 노력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결과이다. 광명시는 2020년에 지속가능 발전 목표(SDGs) 이행계획을 수립하고 △넷제로 카페를 통한 기후교육과 캠페인 △지속가능 발전 시민대학 △청소년 SDGs 실천단 △생태․기후․환경 교육 △시민 업사이클링 교육 △찾아가는 공정무역 교육 △환경교육 종합계획 수립 등 지속가능 발전의 인식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 활동을 전개해 왔다. 작년에는 RCE 인증을 위해 지난 전문가, 지역교육가, 시민대표 등으로 구성한 RCE 추진자문단을 구성하여 광명시 RCE 비전과
(경인미래신문=민경희 기자) 군포도시공사(사장 원명희)는 지난해 심폐소생술로 응급 환자를 살려낸 직원 2명이 지난 5일 군포소방서에서 하트세이버 증서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하트세이버는 2008년부터 시행된 제도로 생명을 구한 사람이라는 뜻이며 심정지로 죽음의 위험에 놓인 환자를 적극적인 응급처치로 소생시킨 사람에게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증서를 수여하는 상이다. 이날 하트세이버에 선정된 직원은 지난 2020년 10월 12일 오전 8시 7분경 시민체육광장 테니스장에서 갑자기 쓰러진 심정지환자를 신속히 자동제세동기 및 심폐소생술을 시행해 귀중한 생명을 소생시킨 공로를 인정받았다. 원명희 사장은 “하트세이버는 귀중한 생명을 살려낸 경험자에게 수여되는 명예로운 인증서로 수상한 직원들에게 축하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자부심과 긍지를 갖고 생명을 살리는 심폐소생술 전파에 적극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심폐소생술로 소생한 환자는 이후 심근경색 시술 등으로 현재 건강을 회복해 정상적인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
(경인미래신문=편집부 기자)화성시가 2020년을 목표로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시가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추진 중인 지역은 고정리 공룡알 화석지, 우음도, 어섬, 딱섬, 고렴, 제부도, 백미리 해안, 궁평항 해안, 입파도, 국화도 등 10개소다. 이를 위해 지난 2017년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 2018년 5월부터 국가지질공원 인증 신청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 화성시는 지난 8월 1일 송산면을 시작으로 6일 서신면, 21일 우정읍에서 국가지질공원 인증제도 및 추진현황등 '찾아가는 지질공원 설명회'를 개최, 해당 지역주민들과 소통의 시간도 가졌다. 국가지질공원은 ‘자연공원법’에 의거, 지구과학적으로 중요하고 경관이 우수한 지역을 보전하고 이를 교육·관광 사업 등에 활용하기 위해 환경부 장관이 인증한 공원을 말한다. 핵심 관심 대상을 지질사이트로 지정하고 별도 용지지구를 설정하지 않는 ‘보호와 활용이 조화를 이루는 제도’라는 점에서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다른 제도와 차이가 있다. 따라서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에도 아무런 제약이 없다. 현재까지 전국에 12개소가 지정되어 있으며 경기도는 1개소로 한탄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