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으로 무주택 청년·신혼부부 128가구에 임차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했다고 13일 밝혔다. '청년·신혼 희망터치 보증금 이자지원'은 수원시에 주민등록을 둔 무주택자 중 금융권에서 전월세보증금 대출을 받은 만 18~39세 청년, 혼인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부부에게 대출잔액의 1% 이자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청년 59가구, 신혼부부 69가구 등 128가구를 선정해 6월 10일 총 9664만원을 지급, 지원 금액은 청년은 1년에 최대 50만원, 신혼부부는 100만원이다. 청년 대상자 선정 기준은 ▲미혼이면서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에 단독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1억 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신혼부부 선정 기준은 ▲부부 모두 무주택자 ▲수원시에 소재한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거주 ▲보증금(전세 전환가액) 3억 5000만원 이하 ▲기준 중위소득 200% 이하 ▲순자산 2억 9200만원 이하, 자동차 가액 3496만원 이하 등이다. 지난 3월 대상자를 모집, 312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에 거주하는 청년의 주거 문제 해결을 도와주는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가 지난 3일부터 활동을 시작했다. 수원청년 주거지원 매니저 1명이 11월 30일까지 수원도시재단 내 청년지원센터에 상주하며 청년들에게 각종 주거 관련 지원 정보(공공임대주택·대출 등)를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관련 상담과 교육을 진행한다. 집을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수원 청년은 전화 문의 후 대면 또는 비대면으로 상담할 수 있다. 수원시 관계자는 "집을 얻는 데 어려움이 있는 청년들은 언제든지 주거지원 매니저를 찾아 달라"며 "수원시는 청년층의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해서 마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의 1%를 지원하는 '청년·신혼 희망터치(Touch) 보증금 이자지원' 사업을 3월부터 시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경기도가 저소득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경기도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보증 및 이자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이 확대된다. 이 사업은 저소득·저신용 가구를 대상으로 최대 4,500만 원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대출보증을 하고 대출보증료와 대출이자 2%를 최장 4년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신규계약 잔금, 증액보증금, 대환대출 등의 목적으로 신청이 가능하다. 2019년 시범사업형태로 시작됐으며 도는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영구임대주택 입주(예정)자, 중증장애인, 비주택 거주민, 노부모 부양가정 등 11개의 신청자격 유형에 올해부터 국민임대주택 입주(예정)자, 노인 1인 가구, 국가유공자 등 3개 유형을 추가했다. 또 기존 제1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만 가능했던 대환대출 신청이 제2금융권 전세자금대출 이용자까지 확대됐다. 다만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시행된 제2금융권 보증금 관련 대출까지만 가능하다. 신용대출이나 대출 용도에 ‘임차’, ‘전세’ 등으로 명기되지 않은 경우는 실제 임대보증금 용도로 사용했다 하더라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경기도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 이차보전(이자차액보전)을 확대 지원한다. 관내 소상공인이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금을 신규대출 시 대출이자 중 2%를 시흥시가 5년간 지원한다. 기존의 이차보전은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을 두어(신용5-9등급 1%, 청년사업가(만19-34세)·장애인·모자가정·다문화가정·착한가격업소 1%) 지원했으나 이번에는 소상공인 특례보증을 신청한 모든 소상공인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 지원한도는 업체당 최고 3천만 원 이내이며 보증기간은 5년으로 보증서대출을 받은 소상공인은 1년간 대출금을 거치하고 4년간 균등분할 상환해야한다. 대출방법은 경기신용보증재단(시흥지점)에 시흥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융자지원 신청·접수 후 시흥시와 협약을 맺은 6개 은행(농협, 기업,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은행)에서 보증서대출 및 이차보전 신청이 가능하다. 더 자세한 사항은 시흥시청 홈페이지 내 코로나19피해 소상공인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 확대지원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이번 대출이자지원 확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들의 금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