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시흥시(시장 임병택)가 오는 6월 30일부터 코로나19 기간 중 급격한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의 생계 부담을 덜어주고자 한시 긴급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 22일 시에 따르면 이번 지원금은 정부의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에 따라 한시적으로 지원하며 전액 국비로 지급된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차상위계층(차상위본인부담경감, 차상위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 및 아동 양육비를 수급하는 한부모 가족이 해당된다. 생계·의료 가구는 4인 기준 100만원, 차상위 가구는 4인 기준 75만원이며 급여 자격별, 가구 원수별로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은 선불형 카드로 지급하며 백화점, 대형 유통업체 및 유흥·향락·사행 업종 등을 제외한 곳에서 올해 12월 31일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기초생활보장 시설수급자의 경우 1인당 20만 원씩 현금(시설보조금)으로 지급한다.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없이 지급기간인 6월 30일부터 7월 29일까지 신분증을 지참해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수령하면 되고 대리 수령일 경우에는 위임장 등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지급 대상자에 우편·유선·문자발송 등 적극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상태에서 농약과 비료를 생산·판매하거나 수십 톤의 농약을 허가받지 않고 천막 등에 보관한 불법 농약·비료 유통·판매 업체들이 무더기로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농번기를 맞아 지난 3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도내 135개 농약·비료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농약·비료 미등록 생산·판매, 약효보증 기관 경과, 무허가 농약 보관 등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하고 이 가운데 위법행위가 적발된 23개 업체를 모두 형사 처벌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23개 업체는 농약관리법 위반업체가 18곳, 비료관리법 위반업체가 5곳이다. 위반 내용은 ▲미등록 생산·판매 2곳 ▲농약 약효보증기간 경과 8곳 ▲화훼업체 농약불법판매 1곳 ▲천막 등 허가받지 않은 장소에서 농약 보관·판매 8곳 ▲비료보증 미표시 4곳 등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고양시 소재 비료 판매 소매업체인 A업체는 2018년부터 최근까지 6,900개(개당 6ml)의 수간주사(나무의 줄기에 주사를 꽂거나 구멍을 뚫어 약물을 주입하는 일)용 비료를 보증표시 없이 판매하다 적발됐다. 이어 특사경은 A업체에 비료를 납품한 과천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2주간 도내 31개 시군 대형유통업체를 중심으로 ‘2020 설명절 과대포장 집중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 및 불필요한 폐기물 발생을 방지하고, 소비자 기망행위를 사전 차단하고자 마련됐다. 도는 이번 점검에서 명절에 판매가 집중되는 과일류, 어류 등과 같은 1차 식품과 캔류, 주류 등 ‘선물세트’를 대상으로 포장 횟수가 과도하거나 크기에 비해 지나치게 과한 포장을 했는지 등을 집중 점검함으로써 현행 ‘제품의 포장재질‧포장방법에 관한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과대포장 집중 단속에 대한 사전홍보를 통해 ‘과대 포장’ 행위를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한편 위반 시 행정처분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불법행위를 차단해 나갈 방침이다. 임양선 도 자원순환과장은 “겉포장이 화려한 선물 대신, 실속 있는 선물을 주고받는 따뜻한 명절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번 집중단속을 실시하게 됐다”라며 “앞으로도 친환경 소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현행 ‘제품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