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인터넷 매물 표시·광고 규정을 위반하거나 중개보조원 고용을 신고하지 않는 등 불법 중개행위를 벌인 공인중개사사무소 63개소가 경기도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3월 24일부터 4월 15일까지 도내 공인중개사사무소 461개소를 시‧군과 합동 단속한 결과 63개소에서 공인중개사법 등 위반행위 64건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64건의 불법행위는 ▲인터넷 표시·광고 위반 11건 ▲중개보조원 불법고용 3건 ▲계약서 및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중개업자가 매수인에게 중개대상물을 설명한 문서) 서명·날인 누락 4건▲ 중개대상물확인설명서 미비 3건 ▲등록증 등 게시 의무 위반 12건 ▲옥외간판 표시위반 등 31건이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성남시 분당구 소재 A 공인중개사는 부동산 매물 광고를 하면서 이미 계약이 완료된 매물임을 알고도 삭제하지 않았고 중개의뢰인으로부터 광고 삭제 요청을 받았는데도 거래가 가능한 매물처럼 광고를 삭제하지 않았다. 시흥시 소재 B 공인중개사사무소는 중개대상물 현수막 광고에 중개보조원의 휴대전화를 기재한 사실이 적발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하남시 소재 C공인중개사사무소는 정확하게 중개대상물을 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소방재난본부는 비상구 폐쇄 및 훼손, 소방시설 차단 등 위반행위에 대해 오는 26일까지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도 소방재난본부는 이 기간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철도역사, 여객터미널 등 인명피해 우려대상을 중심으로 ▲비상구 폐쇄(잠금을 포함) 및 훼손행위 ▲피난시설 등 주위에 물건 적치 ▲소방펌프 정지 및 고장방치 등 소방시설 차단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이번 단속에는 각 소방서 소방안전패트롤팀 40개반 110명의 단속반원이 투입된다. 위법행위 적발 시 소방법에 따라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문석 경기도 소방재난본부 소방특별조사팀장은 “관계자들의 안전의식이 개선될 때까지 반복적인 불시단속을 이어나갈 방침”이라며 “비상구 확보와 소방시설 작동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만큼 영업주와 관계자들의 자발적인 협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남한강과 북한강 일대에서 면허 없이 수상레저기구를 운전하거나 레저기구에 정원보다 많은 승객을 태운 수상레저업체와 이용자가 경기도 단속에 적발됐다. 경기도는 지난 7월 11일부터 8월 31일까지 약 50일간 인천ㆍ평택 해양경찰서 및 시ㆍ군과 합동으로 남ㆍ북한강 수상레저사업장 일대의 안전위해사범을 대상으로 단속을 추진한 결과, 총 85건의 수상레저안전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무등록 사업 14건 ▲무면허 조종 12건 ▲사업자 안전준수 의무위반 7건 ▲무등록 운항 5건 ▲구명조끼 미착용 24건 ▲보험 미가입 7건 ▲기구 미등록 2건 ▲기타 12건 등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A씨는 여름철을 맞아 수상레저를 즐기러 가평 북한강을 찾았으나, 해양경찰청에서 주관하는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면허 없이 수상오토바이를 운항하다 단속반에 적발됐다. A씨는 수상레저안전법 제20조 위반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됐다. 남양주 소재 B수상레저사업장은 승객을 기구에 탑승시킬 경우 정해진 승선정원을 준수해야 함에도, 승선정원이 5명인 모터보트에 7명을 탑승시켜 영업했다. 이에 따라 이 업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에 대한 도민들의 불안을 이용해 저가 중국산 마스크를 보건용 마스크로 속여 비싸게 팔거나 감염원 차단 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감염원 차단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를 해 판매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월 31일부터 2월 12일까지 온라인 쇼핑몰 29개 업체를 대상으로 수사를 실시, 17개 업체에서 이 같은 약사법 위반행위를 적발했다고 13일 밝혔다. 주요 위반내용은 식약처의 케이에프(KF.Korea Filter) 인증을 받지 않은 마스크를 감염원 및 미세먼지 차단효과가 있는 마스크로 광고‧판매하는 행위 10건, 케이에프(KF)인증은 받았지만 효능이나 성능을 거짓 또는 과장 광고한 행위 7건 등이다. 경기도 소재 A업체는 인증이 확인되지 않는 중국산 마스크를 개당 3740원에 수입해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마스크로 속여 9300원에 판매, 약 2.5배의 폭리를 취하다 수사망에 걸렸다. 또 경기도 소재 B업체는 케이에프(KF)인증을 받지 않은 중국제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매입한 후 지난 1월 개당 1750원에 판매했으나 신종 코로나감염증이 확산된 2월 개당 2500원에 판매하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