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자동차 종합(정기)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를 오는 4월 14일부터 2배 인상한다고 24일 밝혔다. 자동차 종합검사 이행률을 높이기 위한 '자동차 관리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치다. 이에 따라 검사 지연 기간에 따른 과태료는 30일 이내인 경우 기존 2만원에서 4만원으로 인상된다. 30일 초과 후 3일마다 부과되는 초과분 금액은 1만원에서 2만원으로 상향된다. 검사 지연 기간이 115일 이상 지난 경우는 기존 3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된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자동차 소유자가 검사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지나면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 명령 처분을 내리도록 행정 제재가 강화돼 주의가 요구된다. 성남시 관계자는 "자동차 정기 검사는 차량 결함 등으로 인한 사고에서 자신을 지키는 최소한의 안전장치이자 차량 소유자의 의무 사항"이라며 "자동차 종합 검사일은 TS한국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의정부시 송산3동 행정복지센터는 최근 송산권역에서 야간(18:00 ~ 22:00)에 불법 주·정차한 일반 차량 및 영업용 화물, 여객차량을 대상으로 야간단속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14일 시에 따르면 이번 단속은 불법 주·정차로 인해 통행불편을 호소하는 시민들의 민원도 해소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 통행로를 확보하기 위해 실시했다. 또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인 금오동 하금로와 거북로 일대를 중심으로 불법 주·정차된 일반 차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해 약 90여 대를 단속 및 계도했다. 대형 화물 및 여객차량이 야간에 차고지외 밤샘 주차를 상습적으로 하는 2군수 사령부 앞(천보로 일원), 금오 119안전센터 주변(부용로 일원) 등에 불법 주·정차된 화물 및 여객차량 29대에 대해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차후 적발 시 관련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운행정지 또는 과징금 부과) 조치됨을 안내하는 경고장을 부착했다. 이교승 허가안전과장은 “불법 주·정차는 쾌적한 교통 환경을 저해하고 교통사고의 주요 원인이 되고 있는 만큼 안전한 도로교통 환경조성을 위한 불법 주·정차 근절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