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미숙(더불어민주당, 군포3)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16일 소관 위원회인 운영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미숙 의원은 "'지방자치법' 개정 및 인사권 독립 등에 따른 지방의회의 권한 향상과 도민들의 기대에 발맞춰 의회운영에 관한 방향성의 재설립이 필요한 시점이다"라며 "이에 의원 청가서 제출 규정, 본회의 및 위원회 표결 방법,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항 등 경기도의회의 회의운영과 내부규율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재정비하고자 본 규칙의 개정을 제안했다"고 말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원이 상임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 청가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도록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지방자치법' 전부개정(`22.1.13. 시행)에 따라 본회의 표결방식에 관한 사항과 회의록 공개 및 비공개 사유를 정비했고 위원회 표결방식을 신설하는 등 의회의 운영에 대한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개정했다. 또한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조례가 아닌 지방의회의 회의규칙으로 위임한 사무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ㆍ각하 등에 대해 도의회 입법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처 의장이 결정하게 하는 등 추진
(경인미래신문=배영한 기자) 고양시(시장 이재준) 도서관센터는 독서문화의 효율적인 진흥을 위한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시민 위원 9명을 이달 22일부터 공개 모집한다. 지난해 9월 새롭게 제정된 '고양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올해 처음으로 구성되는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독서문화 진흥 종합계획 수립, 진흥사업의 계획 및 평가, 관련 모범사례 수집 등에 대한 심의, 자문을 수행하게 된다.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의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사람은 고양시청 홈페이지(www.goyang.go.kr) 고시·공고에서 지원서, 자기소개서 등의 서식을 다운받아 화정도서관 독서진흥팀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이메일(parksoyoon@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이번에 공모하는 인원은 9명으로 접수 기간은 이달 22일부터 내달 10일까지다. ▲교육·도서관, 출판·서점, 문화·언론계 등에 종사하거나 ▲독서문화 분야의 전문 지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시민이면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고양시 도서관센터 덕양구도서관과 독서진흥팀(031-8075-9019)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올해 처음 출범하는 제1기 고양시 독서문화진흥위원회는 이번에 공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