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는 총 1547건으로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 환경 분야가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민경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장은 5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민생범죄통계를 공개했다. 민생범죄는 경기도 특사경 수사직무인 식품, 원산지, 환경, 부동산, 청소년보호 등 도민의 삶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분야의 범죄를 말한다. 이날 경기도가 발표한 민생범죄통계는 ▲시군별 ▲월별 ▲범죄자 연령대별 ▲범죄자 범행동기 ▲범죄자 직업군 ▲범죄 발생 장소 ▲범죄자 처분 결과 ▲범죄자 전과 및 재범 현황 ▲연도별 ▲연도별 연령대 등 10가지다. 민생범죄통계 공개 기준은 지난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발된 사건으로 이 가운데 2~3개월이 소요되는 수사 기간을 고려해 올해 4월 말까지 검찰에 송치가 완료된 사건을 대상으로 삼았다. 지난해 경기도에서 발생한 민생범죄를 분야별로 살펴보면 환경 분야가 545건으로 전체의 35%를 차지해 가장 비중이 높았으며 이어 식품 256건(16%), 원산지표시 등 177건(11%), 소방 83건(5%), 부동산 80건(5%) 순으로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고영인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안산단원갑)은 16일 식품 관련 표기사항을 규정하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식품 등의 제조일로부터 섭취가 가능한 기한인 ‘소비기한’을 신설하고 기존 유통기한과 병기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현행법에서는 식품 등에 제품명, 내용량 및 원재료명, 제조년월일, 유통기한 등을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서는 유통기한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유통기한 표시제는 유통기한이 식품의 최종 섭취가 가능한 시점으로 인식되어 소비자가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 등을 폐기 혹은 반품하는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 이와 관련 식약처는 소비기한 표시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으며 소비기한표시제가 시행 시 섭취가 가능한 기한의 증가로 버려지는 음식물 등을 줄일수 있어 폐기 비용 등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진흥원 조사에 따르면 폐기 등 연간 최대 1조 5400억 원 가량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확인됐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기한을 통용하고 있어 수출경쟁력 측면에서 지체할 수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 특사경은 유통기한이 15개월까지 지난 제품을 보관하거나, 냉동 원재료를 냉장 보관하는 등 불법 행위를 한 식품 제조·가공·판매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다.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9월 14일부터 25일까지 학교급식 납품업체, 추석성수식품 제조·가공업체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해 44곳, 48건의 위법 행위를 적발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수사는 추석 연휴를 대비해 소비 증가가 예상됐던 중대형 성수품 제조·가공업체와 학교급식 납품업체를 주요 대상으로 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통시장과 영세업체는 대상에서 제외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11건(약 3톤) ▲보관 기준 위반(냉동제품 냉장보관 등) 5건(약 19.5톤)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준수사항 위반 11건 ▲기타 10건이다. 실제 사례를 보면 ‘ㄱ’ 떡 제조업체는 작년과 재작년에 생산해 유통기한이 최고 15개월까지 지난 송편 5종 약 945kg을 냉동실에 폐기용 구분 없이 보관하다가 수사망에 걸렸다. ‘ㄴ’ 돈가스 제조업체는 냉동실에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과 원료육 약 1.8톤을 정상 제품과 별도 구분 없이 함께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광주시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건강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명절 성수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에 대한 자체 특별 점검을 실시한다고 28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명절 다소비 식품 제조 및 판매 업소로 ▲무신고 영업 및 무신고 제품 판매 여부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여부 ▲조리시설 및 판매시설 위생적 관리 여부 등을 점검한다. 또한 추석 제수용품과 선물용 식품 등에 대한 수거 및 검사도 병행한다. 신동헌 시장은 “추석 명절 대비 집중점검을 통해 시민들이 안심하고 식품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와 경기농식품유통진흥원(유통진흥원), 소비자시민모임이 8월 중순부터 하순까지 경기도 우수식품(G마크) 김치류 인증경영체 7곳에 대한 합동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식중독 등의 위험이 높은 여름철 경기도 우수식품 위생 관리를 통해 먹거리 안전성과 도민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라고 유통진흥원 측은 설명했다. G마크는 경기도에서 생산한 농·축·수·임산물과 이를 제조·가공한 가공식품 또는 전통식품으로서 안전하게 생산한 우수 식품임을 경기도지사가 인증한 것이다. ‘경기도 우수식품 인증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11조(사후관리)에 따르면 인증기관은 생산·출하·유통과정과 인증 심사기준 이행 여부, 그 밖의 식품 안전성과 관련된 사항에 대해 사후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점검 내용은 ▲G마크 인증 김치류 원료(절임배추, 고춧가루 등)와 완제품 위생 상태 ▲생산공정, 작업장 등 시설 위생상태 ▲작업자 개인위생 ▲국가인증 취득, 자격 유지여부 등이다. 생산품 수거를 통한 안전성 검사도 병행한다. 유통진흥원은 점검 결과에 따라 부적합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등 후속 조치와 추가 점검 등을 통해 위험 요인을 개선해나갈 계획이다. 강위원 경기농식품유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을 앞두고 경기도가 캠핑음식에 대한 집중 수사를 실시한 결과 유통기한이 지난 고기를 팔거나 냉동육을 냉장실에 넣고 판매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7월 6일부터 10일까지 캠핑음식 제조·판매업체 60곳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총 14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캠핑음식의 경우 소비자가 구매 후 소비할 때까지 냉장·냉동보관이 쉽지 않아 먹거리 안전성 확보를 위해서는 관련법령에 따른 식품·판매 행위가 매우 중요하다고 도는 설명했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 2건 ▲보관 기준 위반(냉동식육 냉장보관 등) 5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5건 ▲비위생적 관리 1건 ▲무허가 축산물보관업 1건이다. 구체적 내용을 보면 계곡이 많아 캠핑장과 펜션 등이 밀집해 있는 양평군 용문면의 A식육판매업소는 유통기한이 열흘 남짓 지난 고기를 정상적인 고기와 함께 구분 없이 보관하다 적발됐다. 같은 지역 B식육판매업소는 냉동고기를 냉장실에 보관한 채 판매하다 적발됐다. 냉동고기는 평균 유통기한이 2년 정도인데 반해 냉장고기는 약 1개월로 ‘축산물위생관리법’에서는 안전을 위해 냉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로 핫도그를 만들고 브라질산 닭고기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한 양심불량 업체들이 경기도 특사경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5월 25일부터 5월 29일까지 어린이 기호식품 제조업소, 햄버거·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는 프랜차이즈 업소, 학교·학원가 등 어린이 통학로 주변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 360곳에 대한 수사를 실시한 결과 총 61곳에서 63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고 2일 밝혔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 보관·사용 31건 ▲식품 보관 기준·규격 위반(냉동식품 냉장보관 등) 및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11건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원료수불(재고관리) 관계서류, 생산작업일지 미작성) 7건 ▲미신고 영업 및 영업장 면적변경 미신고 5건 ▲원산지 거짓표시 3건 ▲식품 등의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조리실 위생상태 불량) 6건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파주시 소재 A식품접객업소는 초등학교 주변에서 유통기한이 2개월이나 지난 소시지를 사용해 핫도그를 만들어 팔다가 적발됐다. 용인시에 위치한 B식품접객업소는 브라질산 닭고기를 파스타 재료로 사용하면서 메뉴판에는 국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유통기한이 2년도 넘은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하거나 2년 가까이 품질검사를 제대로 하지 않고 디저트 제품을 만들어 온 양심불량업자들이 경기도 수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4월 23일부터 29일까지 안산, 시흥, 광명, 평택, 안성 5개 지역의 마카롱, 쿠키, 케이크 등 디저트 제조·판매업체를 단속하고 이 가운데 10곳을 식품위생법 위반행위로 적발했다고 16일 밝혔다. 도는 적발 업체 모두를 형사입건하고, 해당 시·군에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의뢰할 예정이다. 위반 내용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보관 6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4곳이다. 위반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업체는 유통기한이 2년 4개월이나 지난 케이크 초콜릿을 교육용·폐기용 등 표시 없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안산시 소재 B업체는 빵류를 제조·판매하면서 식품 안전성을 보증하기 위한 공인 시험기관의 자가 품질검사를 2018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2회만 실시하고 그 외에는 한 번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유통기한을 경과한 제품 또는 원재료를 식품 제조 목적으로 또는 교육용·폐기용 표시 없이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가 식품·환경 등 도민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민생범죄 근절을 위해 위반업체에 대해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한다. 도는 30일 집중 단속에도 불구하고 민생 범죄가 계속해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형사처벌과 별개로 시군의 행정처분을 강화해 불법 부정업체에 대해 영업정지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는 형사처벌이 대부분 벌금형으로 경미해 부정한 방법으로 취한 사익이 처벌보다 크기에 민생범죄가 근절되지 않는다는 판단에 따라 도는 위법행위 적발 시 영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다. 실제 민선 7기 경기도 시작과 함께 각종 민생 범죄 근절을 위해 특별사법경찰단을 확대하고 집중 단속과 함께 사전 예방과 계도를 위해 노력했지만 2019년도 적발건수가 2018년도에 비해 100여 건 증가했고 올 초 실시한 설 성수식품 부정불법 수사 결과 오히려 작년보다 위반 업소가 늘어났다. 도는 이에 따라 영업정지 등을 과징금으로 대체하지 못하도록 시군에 행정처분 강화를 요청하고 식약처 등 중앙부처에 행정처분 강화를 위한 법령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 아울러 기존에 특사경 수사 예고 시 형사처벌 내용만 고지했으나 앞으로는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김포시(시장 정하영)는 설 연휴를 맞아 가족·친지 방문과 국내·외 여행 증가에 따른 감염병 발생 예방을 위해 ‘감염병 예방 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국내에서는 설 명절에 친지 간 음식 공동섭취 및 식품 관리 소홀, 사람 간 접촉 증가로 발생위험이 높은 A형 간염 등 수인성·식품매개감염병과 인플루엔자, 노로바이러스 등에 유의해야 한다. 해외 여행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 여행지 감염병 정보를 ‘해외감염병NOW 누리집(해외감염병NOW.kr)’에서 여행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정보, 여행 전 · 후 감염병 예방 수칙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니 반드시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특히 중국 우한시를 방문할 경우 현지시장 등 감염위험이 있는 장소 방문을 자제하고 호흡기 유증상자와 접촉을 피해야 하며 홍역이 유행하는 국가를 여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출국 전 최소 1회 홍역 예방접종을 받아야 한다. 또한 모기매개 감염병이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및 중남미 지역을 계획하고 있는 경우에는 여행 전 의료진과 상담해 예방약 복용과 예방 물품을 챙기고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해외 여행 후 고열, 두통, 발진, 설사, 호흡기 질환 등 증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