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건설공사현장에서 안전난간대를 설치하지 않고 작업하거나 실내에 위험물을 보관하는 등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사업장이 경기도에 대거 적발됐다. 경기도는 건설공사장 안전 무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8∼12월 도내 11개 시군 22개 건설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 총 100건의 안전관리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6일 밝혔다. 주요 적발내용은 ▲시험성적서 위·변조 3건 ▲방화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5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26건 ▲위험물 관리 규정위반 21건 ▲건설장비 사용규정 위반 16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7건 ▲도면, 시방서와 다른 시공 5건 및 기타 7건이다. A공사장의 경우 지하옹벽 균열로 구조물 내부에 물이 새 구조물의 강도나 내구성 저하가 우려되는데도 전문업체를 통한 구조안전진단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다 적발됐다. 또 B공사장은 바닥구조체인 데크플레이트(Deck Plate)를 시공하면서 관급자재라는 이유로 해당 자재에 대한 별도의 구조 설계나 서류검토를 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했다. 도는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소홀로 인명피해가 우려되는 사항에는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공사현장에서 건축자재의 품질을 보증하는 시험성적서를 위·변조하거나 품질이 확인되지 않는 건축자재를 사용하는 등 안전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안전불감증’ 납품업자와 공사 관계자들이 경기도 감찰에 적발됐다. 경기도 안전특별점검단은 지난 3월 25일부터 7월 15일까지 6층 이상 또는 2천㎡ 이상 규모를 가진 도내 9개 시 22개 공사장에 대한 안전감찰을 실시한 결과 총 78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고 7일 밝혔다. 행정안전부와 합동으로 실시한 이번 감찰의 주요 적발내용은 ▲건축자재의 시험성적서 위·변조 7건 ▲방화 성능 기준 및 주요 구조재 품질관리 규정 위반 14건 ▲가설안전시설물 설치 규정 위반 19건 ▲터파기, 흙막이 공사 관리 미흡 18건 ▲도면과 상이한 시공 등 3건 ▲임시소방시설 설치 규정 위반 4건 ▲감리자 현장 무단이탈 등 감리규정 위반 3건 및 기타 10건이다. 주요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A사의 경우 공사현장에 방화문을 납품하면서 품질시험 의뢰일을 2014년 12월 23일에서 2015년 12월 23일로 변조해 제출한 사실이 드러났다. 품질시험성적서의 유효 기간은 관계 법령 상 2년으로, 도는 A사를 시험성적서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