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술·담배 '댈구'(대리구매)뿐만 아니라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혼숙 허용 숙박업소 등으로 확대한다. 23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 특사경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청소년 대상 범죄 수사를 강화한다며 올해 주요 수사 대상을 ▲대리구매 등 청소년 유해약물 제공행위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출입금지 미표시 행위 ▲청소년 이성 혼숙을 방조․제공하는 숙박업소 등으로 설정했다. 우선 2020~2021년 17명을 적발한 '대리구매'의 수사 범위를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거래 물품도 술‧담배에서 성인용품으로 확대한다. '대리구매'란 술·담배를 구입할 수 없는 청소년을 대신해 일정 수수료를 받고 구매를 대행해 주는 행위다. 주로 온라인으로 범죄가 이뤄지는 만큼 전문 모니터링 및 미스터리 쇼핑(고객으로 가장해 단속) 요원 등 관련 수사 인력과 전문성도 강화한다. 이어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 등 청소년 유해업소의 청소년 출입 허용 및 금지 미표시 행위에 대한 수사에 나선다. 현행법상 청소년 유해용품(리얼돌) 체험시설은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다. 문제는 주택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8월 17일부터 9월 3일까지 코로나19 방역 수칙 위반 등 '오피스텔 불법 숙박업'을 집중 수사한다고 13일 밝혔다. 수사 대상은 도가 사전 조사(온라인 숙박예약사이트 등)를 통해 불법으로 의심하는 고양, 파주, 김포지역의 숙박업체 15곳이다. 도는 투숙객으로서 업체에 들어가 불법 행위 여부를 직접 확인하는 '미스터리 쇼핑' 수사기법을 활용할 예정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미신고 숙박영업, 행정기관의 영업장 폐쇄 명령에도 계속 영업 등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속에서 안전한 숙박환경을 저해하는 행위다. 특히 오피스텔, 아파트 등에서 다수의 객실을 운영해 부당이익을 얻는 행위도 집중 수사할 방침으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위반한 업소 발견 시에는 경찰 고발과 관할 시 통보 등 별도 조치할 예정이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미신고 숙박영업을 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윤태완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불법 업소는 체온 측정, 방문 기록 등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방역 관리 사각지대라 볼 수 있다"며 "불법 숙박업체 단속을 통해 도민에게 안전한 숙박환경을 만들도록 노
(경인미래신문=편집부 기자) 수원시가 공중화장실 내 불법촬영 카메라 근절에 두 팔을 걷어붙였다. 수원시 공중화장실 관리부서 담당자, 시설 관리자 등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올 연말까지 월 1회 담당 구역 화장실의 불법촬영카메라 설치 여부를 꼼꼼히 점검한다. 점검대상은 수원시 소재 공중화장실(150여 개), 공공청사·복지관 내 화장실(56개), 건물 소유주가 동의한 민간 개방화장실(60개) 등 총 270여 개소다. 점검반은 전문 탐지장비를 이용해 불법촬영 기기의 전파를 탐지하고 카메라를 찾는다. 점검을 마친 화장실에는 '불법촬영 카메라 점검 안심 화장실' 스티커를 부착하고 지속해서 관리한다. 지난 20일에는 수원시 여성정책과·수원중부경찰서·수원시실버인력뱅크·경기지체장애인협회 수원지회·여성친화도시조성위원회 관계자 등 22명으로 이뤄진 점검반이 경기대학교 내 화장실과 유동인구가 많은 민간 개방화장실(3개소)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을 실시한 결과 불법촬영 카메라는 발견되지 않았다. 수원시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을 위해 점검반을 상시 운영하고 있다"며 "시민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다중 이용시설 화장실 등에 대한 점검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