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가 심야 시간대 택시 승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6월 1일부터 법인·개인 중형택시의 부제시간(야간 교대시간)을 자정에서 오전 5시로 변경한다. 부제시간 변경 대상은 수원시 법인·개인 중형택시다. 모범·대형·교통약자전용 택시, 전기자동차·수소전기자동차는 부제에서 제외된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해제되고 심야 시간대 택시 수요가 증가했지만 택시 운수종사자는 코로나19 이전보다 줄어들어 늦은 밤마다 '택시 승차난'이 발생했다. 교대 시간이 오전 5시로 변경되면 택시 수요가 많은 자정 전후로 택시운행이 늘어나 승차난이 어느 정도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수원시 법인택시는 운수종사자의 이직률이 증가해 2019년 말 대비 운수종사자 517명, 운행 차량 296대가 감소했다. 또 택시운수 종사자 고령화(60대 이상 65.2%), 취객 난동 등으로 인해 심야시간대 택시 운행이 줄어드는 실정이다. 수원시는 지난 5월 11일, 수원시는 법인택시협의회와 개인택시조합 간 부제 시간 변경을 합의했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심야 시간에 좀 더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택시 관계자의 협의를 거쳐 부제 시간을 변경,
(경인미래신문=민경호 기자) 수원시민이 올해 수소전기자동차를 구매하면 보조금 3250만원을, 전기승용차를 사면 최대 10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수원시는 12월 9일까지 '2022년 수원시 수소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6월 30일까지 '2022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을 전개한다. 이에 수원시는 수소전기자동차 150대, 전기자동차 1380대(승용차 1200대, 화물차 180대)를 보급할 계획이다. 보조금 신청일 기준 수원시에 60일 이상 연속으로 거주한 수원시민, 수원시에 주소를 둔 사업자·단체·법인이 신청할 수 있다. 수소전기자동차 넥쏘(승용)를 구매하면 3250만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무공해차 구매보조금 지원시스템으로 신청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자동차 출고·등록순으로 지원 대상자를 선정한다. 전기승용차는 차종별로 보조금이 다르다. 전기승용차는 최대 1050만 원, 전기화물차는 최대 2547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 지원 차량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볼 수 있다. 구매 희망 차종의 자동차 판매지점에서 구매계약을 체결하고 2개월 이내에 차량 출고·등록이 가능할 경우 신청서를 작성·제출하면 된다.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