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경기도는 지난해 이어 올해도 구제역 발생 및 확산 차단을 위해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부터 내년 2월말 까지 소·돼지 분뇨의 권역 밖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소·돼지 분뇨의 이동에 따른 구제역 발생과 타 권역으로의 확산을 제한·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겨울철 구제역 발생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에 따라 도내 소농가의 생분뇨는 경기·인천 내 이동만 가능하다. 인접한 타 시도 지역으로의 이동은 철저한 분변검사를 거쳐 사육가축 임상검사 결과 이상이 없고, 항체 양성률이 기준치 이상인 경우에 한해 허용된다. 돼지분뇨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차단을 위해 시행 중인 '강화된 방역조치'에 따라 경기남부(북부 외 24개 시군)와 북부(김포, 고양, 파주, 연천, 양주, 동두천, 포천)로 나눠 각 권역 내에서의 이동만 허용하기로 했다. 도는 11월 1일부로 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 조치의 차질 없는 시행을 위해 31개 시·군에 이동제한 사전공고를 완료했으며 국가가축방역통합정보시스템(KAHIS)의 축산차량 방문정보(GPS)를 이용해 분뇨운반차량의 권역 외 이동을 감시할 계획이다. 지정된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는 구제역 예방을 위해 9월 7일부터 29일까지 3주간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구제역 발생 위험이 높은 접경지역 4개 시군 우제류 전체에 대한 ‘구제역 백신 일제 보강 접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중국 등 인접국에서 지속적으로 구제역이 발생 하고 있어 보강접종을 통해 구제역 예방접종 누락 개체를 방지하고 항체 형성율을 향상시켜 감염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서다. 앞서 도는 지난 4월 도내 소·염소 등 우제류 농가 9560호 50만 마리를 대상으로 구제역 일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다. 보강접종 대상은 김포, 고양, 파주, 연천 등 접경지역 4개 시군 소재 우제류 농가 1587호에서 사육되는 소·염소·돼지 총 10만5000마리다. 접종대상 우제류 농가에는 국내 발생 유형인 A형과 O형, 아시아 지역에서 발생중인 Asia1형까지 모두 방어가 가능한 ‘3가(O+A+Asia1형) 백신’을 공급할 방침으로 백신구입비용 전액을 지원한다. 특히 고령농가 등 백신접종이 어려운 축산농가는 공수의사를 통해 직접 접종을 지원할 방침이다. 도는 일제 보강접종 실시 후, 예방접종을 정확히 이행했는지 확인을 위해 도축장으로 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