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미래신문=송주열 기자) 성남시는 4일부터 18일까지 '청년 일자리 경험사업' 참여 희망자 79명을 모집한다. 미취업 청년에게 시청·출연·민간위탁기관 등 공공부문의 일자리를 제공해 실무와 경력을 쌓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일자리 확충을 위해 지난해보다 참여인원을 9명 늘렸다. 이를 위해 올해 13억 2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며 관계기관 내 33개 부서를 통해 40개 분야의 공공일자리를 마련했다. 참여자는 기록관 업무 지원(시청 행정지원과), 창의톡톡 도예공방 지원(분당야탑청소년수련관), 청년 커뮤니티 지원(청년지원센터 판교) 등의 인력으로 근무하게 된다. 각 부서 추진 사업별로 다음 달부터 6개월~10개월간 하루 4시간~8시간 근무하는 조건이다. 성남시 생활임금 시급 1만 1080원을 적용한 급여액에 주휴·연차 수당 등을 합쳐 하루 4시간 근무 기준 월 125만원 가량, 8시간 근무기준 월 240만원 가량을 받게 된다. 사업 기간에 취업을 위한 직무교육도 진행된다. 참여하려는 18세~34세의 성남시 거주 미취업자는 성남시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공고)에 있는 사업 부서별 지원 자격, 실무 내용 등을
(경인미래신문=조영현 기자) 경기도교육청(교육감 이재정)은 2022년 생활임금을 최종 결정했다고 31일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은 최저임금으로 보장하기 어려운 노동자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삶의 질을 높이고자 2014년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최초로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 조례'를 제정해 시행하고 있으며 매년 경기도교육청 생활임금위원회 자문을 통해 결정한다. 도교육청은 도내 지방자치단체 2022년 생활임금 중윗값을 반영해 2021년 생활임금 9473원에서 9.79% 인상분 927원 늘어난 1만400원으로 생활임금을 확정했다. 이는 2022년 최저임금 9160원 대비 113.53% 수준으로 주 40시간 근로자 월급 217만3600원에 해당한다. 이는 교육부와 전국시도교육청이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 간 체결하는 임금협약에 따라 임금 인상이 정해지는 직종과 달리, 별도로 임금 인상을 적용받지 못하는 직종에 적용된다. 우호삼 노사협력과장은 "경기교육 근로자들이 가족을 부양하고 인간으로 존엄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마련된 생활임금은 그 의미가 크다"면서 "조례의 2020년 10월 개정 사항을 반영해 생활임금 도입 취지를 살려 나가겠다"고 말했다.
(경인미래신문=정재형 기자) 광명시는 지난 6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생활임금을 1만410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2021년 생활임금 1만150원보다 260원 인상된 금액이며 정부가 고시한 2022년도 최저임금 9160원 보다 13.6%(1250원) 상승한 수준이다. 생활임금은 노동자가 가족을 부양하고 교육·문화 등 각 분야에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유지하며 실질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결정되는 임금을 말하는 것으로 시는 지난 2015년 생활임금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2016년부터 생활임금을 결정해 왔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내년 1년 동안 적용되며 적용 대상은 광명시,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의 노동자, 시로부터 사무를 위탁받은 기관의 노동자로 800여 명이다. 이에 따라 생활임금 적용 대상자는 법정 노동시간인 209시간을 근무하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한 달에 약 217만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국비 또는 도비지원 사업으로 채용된 경우, 시 자체 공공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을 받고 있는 경우는 적용에서 제외된다. 조옥순 경제문화국장은 "2022년도 생활임금은 심의위원회에서 코로
(경인미래신문=이정우 기자) 부천시가 내년도 생활임금(시급) 1만500원을 고시하고 ‘2021년 부천시 생활임금 고시’를 시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이는 ▲생활임금 결정액 시급 1만500원 ▲적용대상을 시 소속 근로자, 시가 설립한 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 소속 근로자, 시의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 소속 근로자로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편 생활임금 위원회는 내년도 생활임금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에 대응해 최저생계비(91%,1만408원)와 조정분(0.87%,92원)를 반영한 1만500원으로 제안, 추후 제53차 부천지역 노사민정협의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했다. 또한 지역 노사민정의 상호 협의를 바탕으로‘향후 10년간 최저생계비 100% 달성, 적용대상 전면확대’라는 새로운 정책목표도 제시했다. 부천지역노사민정협의회 위원장인 장덕천 부천시장은 “부천시 노·사·민·정은 코로나19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 취약계층 노동자 및 중소상공인들이 안정적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아울러 시는 지난 8월에 2013년 전국 최초로 제정된 ‘부천시 생활임금 조례’를 전면 개정하는 등 생활임금위원회의 기능과 역할, 적용, 결정절차
(경인미래신문=민경욱 기자) 내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2021년도 경기도 생활임금 공개토론회’가 오는 13일 오후 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다. 토론회에는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 김현삼 경기도의원, 문원식 성결대 교수, 박재철 안산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장, 이순갑 한국노총경기지역본부 교육국장, 최정명 민주노총경기지역본부 수석부본부장, 비정규직 관련 단체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토론회에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추진현황과 경기연구원이 도출한 2021년도 경기도형 생활임금 산정안을 각각 발표하고 내년도 적정 수준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모으는 시간을 갖는다. 2021년도 생활임금 산정안 연구발표는 김군수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맡고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현삼 도의원이 토론회 좌장을 맡는다. 도는 경기연구원이 제안한 산정기준과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을 수렴해 오는 8월 넷째 주에 열릴 ‘경기도 생활임금위원회’를 통해 2021년도 생활임금을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김규식 노동국장은 “생활임금제는 노동자들의 소득을 증대시켜 소비를 활성화하고 이를 기반으로 다시 생산에 활력을 불어넣는 경제 선순환 제도”라며 “올해 코